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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제ㆍ시간 선택제 근로자도 '상근'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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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제ㆍ시간 선택제 근로자도 '상근' 직원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07.25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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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요양급여비 삭감처분 취소
 

‘상근’을 ‘날마다 일정한 시간에 출근해 정해진 시간 동안 근무’하는 사전적 의미로만 한정해서는 안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의사 A씨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삭감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심평원의 삭감처분을 모두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심평원은 지난 2014년 8월경 A씨가 운영하는 B병원에 대해 2011년 6월부터 2014년 5월까지의 신고내역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2010년 9월∼2012년 10월까지 식대 위탁기관 소속의 영양사 및 조리사를 요양기관 소속으로 신고하고, 2012년 11월∼2014년 5월까지 요양기관 소속의 영양사가 주 5일 미만(주 40시간 미만) 근무한 것을 확인했다는 내용을 서울지원에 통보했다.

A씨는 B병원에서 2014년 4월부터 9월까지 입원 환자들에게 제공한 식사에 대해 영양사 근무현황에 따른 가산금 및 선택식단 제공에 따른 가산금을 추가한 입원환자 식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심사를 청구했다. 이에 심평원은 2014년 4∼9월까지 병원에 상근영양사가 없었다는 이유로 영양사 가산금 및 선택식단 가산금 총 1885만 원을 감액조정한다고 통보했다.

그러자 A씨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기각됐고, 결국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A씨는 “2014년 4∼9월까지 병원에 근무한 영양사 C, D씨는 시간제 내지 격일제 근무자가 아님이 명백하고, 탄력적 근무를 한다고 해서 상근에서 배재될 근거가 없다”며 “근무조건·근로형태·요양기관의 특수성·다른 근로자의 근무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근영양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심평원은 그동안 상근성 여부를 근무시간이 아닌 고용형태 또는 지위에 따라 구분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대부분의 병원에서 영양사를 탄력적으로 근무시키는데도 불구하고 장기간 묵인, 방치하는 등으로 공적 견해를 표명했고, 이 같은 심평원의 공적 견해를 믿고 영양사의 시간표를 변경할 수 있었음에도 탄력적으로 근무시킨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면서 소를 제기했다.

보건복지부의 입원환자 식대 관련 고시에서는 일반식에 대한 영양사 가산은 병원급 이상의 경우 요양기관에 소속된 상근영양사가 2명 이상이어야 할 수 있고, 선택식단 가산은 소속기관 영양사 1명 이상 상근하는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다.

또 인력 산정기준으로 환자식 제공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인력이어야 하고, 계약직의 경우 근무시간 등 근무조건이 상근자와 동일하면서 3개월 이상 고용 계약을 체결한 경우 1인으로 산정하며, 시간제·격일제 근무자 등을 제외하고, 영양사 및 조리사가 16일 이상 장기휴가시 이 기간 동안은 인력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되 대체인력이 있는 경우는 산정 가능하다는 요건을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상근 영양사라 함은 사회통념상 시간제 또는 격일제 근무 영양사와 구별될 정도의 근무를 수행하는 영양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상근영양사인지 또는 시간제·격일제 영양사인지는 근무조건·근무형태·당해 병원의 특수성·담당업무의 내용 및 강도·당해 의료기관 소속 근로자의 근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이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규정하면서 변형된 근로시간제도를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보건복지부 고시 세부사항에서 말하는 ‘상근’이라는 용어를 ‘날마다 일정한 시간에 출근해 정해진 시간 동안 근무’라는 사전적 의미로 한정해 볼 수는 없다”며 “만일 그와 같이 본다면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따라 근무하는 근로자를 상근자로 볼 수 없게 돼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 정한 근로시간은 기준근로시간에 관해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지 고시 세부사항에서 정한 근로시간(주 40시간)을 충족해야만 상근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또한 재판부는 “복지부 고시 세부사항에 규정된 상근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음으로 인한 불이익을 원고에게만 귀속시키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병원의 경우 영양사가 심시 세끼를 모두 관리하기 위해서는 아침 식사 준비를 시작하는 06시 30분부터 저녁 식사를 마치는 18시까지 10시간 30분을 근무해야 하는 데 영양사가 주 5일 40시간 근로를 제공해야만 상근에 해당한다면 토요일 및 공휴일이나 세끼의 식사 중 일부는 영양사 없이 제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병원과 같이 입원환자에게 하루도 빠짐없이 삼시 세끼를 영양사의 관리 하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복수의 영양사에게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경우 병원의 특수성을 고려해 이들에 대한 상근성을 다소 유연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며 “이 사건 각 처분은 영양사 C, D씨가 상근 영양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전제 아래 처분사유의 존재에 관한 사실을 오인함에 따른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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