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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판매 의약품 ‘안전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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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판매 의약품 ‘안전성’ 높인다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7.07.15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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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의원 개정안 발의...판매자·종사자 교육 강화
 

안전상비의약품의 판매자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규정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 했다.

안전상비의약품제도는 약국 폐점 시간에 의약품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12년 ‘약사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이는 약사가 아닌 판매자로 하여금 일반의약품 판매를 허용한 것으로, 현행법 체계상 예외적 제도다.

24시간 연중무휴 운영하는 점포(편의점) 등에서 판매하고 있는 안전상비의약품은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4개 품목군, 13개 품목으로, 지난해 6월 말 기준으로 판매자 수는 2만 8039개소에 달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3개 안전상비의약품 공급량은 2013년 154억 원에서 2015년 239억 원으로 연평균 24% 증가하고 있고, 편의점 등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비율도 같은 기간 동안 14.3%에서 29.8%로 늘었다.

안전상비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는 현행법상 예외적으로 허용된 것이기 때문에 1회 판매 수량 및 판매 연령 제한, 사용상 주의사항 게시, 개봉 판매 금지 등 보건위생상 국민에게 위해가 되지 않도록 판매자 및 종업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관리·감독이 중요하다.

하지만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에 대한 교육은 판매자 등록 전 1회 4시간에 그치고 있는데다, 복지부 연구용역(2016년 11월) 결과 편의점주의 97.8%는 종업원에 대해 교육을 했다고 응답한 반면, 종업원은 70.7%만 교육을 받았다고 답변해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전혜숙 의원.

이와 관련해 전혜숙 의원은 “안전상비의약품은 편의 목적을 위해 전문가의 지도·설명 없이 국민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구매·복용토록 한 제도임을 고려하면, 안전성 담보를 위해 판매자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을 현행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에서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뿐만 아니라 실제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종업원에게도 안전상비의약품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장관이 판매자 및 종업원에게 국내·외 위해사례 등에 대한 안전성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하기 위한 수시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전혜숙 의원은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약화사고 및 의약품 오·남용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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