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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없이 의료소송 의원 입법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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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없이 의료소송 의원 입법추진
  • 의약뉴스
  • 승인 2002.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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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44명 발의 의사들 반발예상

여야의원 44명은 24일 '임의적 조정 전치주의'와 의사의 경미한 과실에 대한 형사처벌 면제 특례 인정을 골자로 하는 의료분쟁조정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임의적 조정 전치주의’는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이 생겼을 때, 분쟁당사자간의 사전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그간 의료계와 병의원들은 사전 조정절차 의무화를 강력히 주장했다. 의발특위도 사전 조정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법안은 무과실 의료사고와 관련, 피해 일부를 국가가 보상하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의료인중앙회 및 보건의료기관 단체가 보상 기금을 조성토록 하고 있다. 또 의사의 가벼운 과실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뜻을 어겨가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대신 1회용 수술기구의 미소독 사용으로 인한 감염이나 수술 용구의 체내 잔류로 인한 패혈증 등 12개 중과실 사례에 대해선 피해자 뜻과 상관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의발특위의 의료정책전문위는 사전조정 의무화를 주내용으로 하는 의료분쟁조정법안을 특위 본회의에 상정했으나 법무부, 재정경제부 등 관련 부처들의 반대에 부딪혀 의결되지 않았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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