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19 17:22 (금)
(행사)의료기기협, 광고사전심의제도 이해 위한 민원 교육
상태바
(행사)의료기기협, 광고사전심의제도 이해 위한 민원 교육
  • 의약뉴스
  • 승인 2017.07.12 18: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황휘)는 오는 21일 협회 8층 대교육장(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제도 이해를 위한 민원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업자 및 광고 대행사 등 의료기기 광고 심의에 관심 있는 업체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교육 내용은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제도 △주요 심의 사례 △사후관리 및 거짓·과대광고 적발 사례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되며, 특히 질의 사항에 대해 사전에 접수를 받아 보다 자세한 답변을 제공할 예정이다. 질의 사항은 교육 신청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교육은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제도와 사후관리, 질의 응답을 포함하여 총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교육에는 설문 조사를 통한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후관리 교육을 추가로 마련했다. 거짓·과대광고 적발 사례와 사후관리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업계의 관심이 높은 만큼 교육 신청이 많을 것이라는 게 협회측의 설명이다.

이번 교육은 무료로 진행하며 교육신청은 이달 12일(수)부터 14일(금)까지 3일간 이메일 및 팩스로 접수한다. 업체별 최대 2명까지 선착순 100명으로 마감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adv.kmdia.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협회는 2007년 4월부터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에 대한 사전적인 예방조치로 의료기기법 제25조에 따라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광고사전심의위원회는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심의를 기본으로 국민의 안전 확보와 더불어 합리적인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 협회에서는 지난 4월 광고 심의 기준 및 품목별 심의 사례를 포함한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하였으며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한편,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 민원 교육은 하반기 두 차례 더 실시하여 업계의 의료기기 광고 홍보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