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4 23:04 (수)
경기도 31개 분회장 “조찬휘 즉각 자진사퇴” 촉구
상태바
경기도 31개 분회장 “조찬휘 즉각 자진사퇴” 촉구
  • 의약뉴스 정흥준 기자
  • 승인 2017.06.22 23: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형사 고발 약사사회의 불명예 우려...마지막 용단 필요

경기도약사회 산하 31개 분회장(이현수 경기도 분회장협의회장) 일동은 오늘(22일) 성명서를 통해 조찬휘 회장의 즉각적인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형사 고발로 이어져 약사회장이 수사를 받은 상황으로 이어지는 것은 개인의 불명예를 넘어 약사사회의 불명예가 된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조찬휘 회장이 즉각적으로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것.

분회장들은 성명서에서 “재건축 회관 영업권 불법 판매 사태를 보며 회원들은 심한 자괴감과 실망에 빠졌다”며 “설마 하는 마음으로 제기된 문제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해관련자들의 해명을 기다렸지만 거짓과 모순, 급조된 짜 맞추기로 점철된 어설픈 변명은 실망을 넘어 오히려 분노로 확대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분회장들은“이대로는 새 정부를 맞은 지금, 약사회를 발전적으로 이끌 수 있는 동력을 더 이상 기대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따라서 내부의 관용으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분회장들은 “형사 고발로 이어져 약사회를 대표하는 회장이 수사를 받는 상황으로 이어지기를 희망하지 않는다”며 “이는 조찬휘 회장, 개인의 불명예를 넘어 약사사회의 불명예가 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때문에 경기도약사회 산하 31개 분회장 일동은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확대가 되는 것을 막고, 중요한 시기 약사사회의 전열을 신속히 재정비하여 새로운 시대를 맞는 유일한 방법은 조찬휘 회장의 즉각적인 자진 사퇴뿐이란 점을 엄중히 제안드린다”고 밝혔다.

끝으로 “회장에 입후보하며 가졌던 초심을 되살려 약사회를 위해 리더로써 할 수 있는 마지막 용단을 내려 줄 것을 촉구한다”며 “또한 즉각 임시대의원 총회를 개최해 총회의장단을 중심으로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