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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2000 개인정보 수집 불법, 사용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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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2000 개인정보 수집 불법, 사용 못 한다”
  • 의약뉴스 정흥준 기자
  • 승인 2017.06.2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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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전송 기능, 청구 프로그램 한몸...14일 내 항소 가능

PM2000을 더 이상 청구 프로그램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와 혼란이 예상된다. 오늘(22일) 재판부가 PM2000의 적정결정 취소를 적법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약국가에도 적잖은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14일 이내 항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약학정보원의 추후 대처도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PM2000 적정 결정 취소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재판부는 심평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PM2000을 구성하고 있는 자동전송 프로그램을 심사 청구 프로그램 적정성 평가를 하는데에 함께 고려할 것인지, 고려한다면 적정한 것인지 등을 판단했다”고 입을 열었다. 

▲ 기자들에 둘러싸여 질문을 받고 있는 양덕숙 약학정보원장은 예상하지 못한 판결 결과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이어 재판부는 “PM2000은 청구, 경영, 자동전송 프로그램 등 여러 기능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은 기술적으로 분리 관리가 가능하다”며 “그러나 자동 전송 프로그램 등은 실질적으로 청구 프로그램과 결합돼 있으므로 pm2000의 청구관리프로그램의 적정성 평가를 할 때에 자동 전송 프로그램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PM2000의 자동전송 기능은 유관 법령에 따라 불법 행위라는 판단을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의 자동전송 기능은 개인정보보호법 상 환자동의를 얻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불법 행위이므로, PM2000의 기능 전반도 청구프로그램으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PM2000의 자동전송기능을 청구 프로그램과 한몸으로 판단하고, 자동 전송 기능의 불법성에 따라 청구 프로그램도 적법하지 않다는 것.

끝으로 재판부는 “PM2000의 적정 결정 취소 사유가 적합하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양덕숙 약학정보원장은 “생각하지 못했던 결과”라며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고, 서둘러 대처 방안 등을 모색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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