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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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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지원 강화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7.06.22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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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607개소 등록 갱신…정보 책자 발행 계획

정부가 ‘의료한류’ 확산을 위해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등록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보다 편안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강화된 요건에 부합하는 의료기관을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으로 갱신·등록했다고 22일 밝혔다. 아울러 향후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안내판 제작·배포, 의료기관의 정보를 담은 책자 발행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한국 의료서비스의 질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외국인환자특화서비스와 환자안전체계를 평가해 선별적으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있다. 지난 2009년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제도 도입 이후 누적 등록기관은 4234개소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전국의 외국인 환자 유치의료기관이 새롭게 강화된 요건을 갖춰 등록을 갱신함으로써 외국인환자의 안전과 편의성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틀이 갖춰졌다고 22일 밝혔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2016년 6월 23일)됨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요건은 ‘진료과별 전문의 1인 이상을 배치’에 더해,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의원·병원 1억 원 이상, 종합병원 2억 원 이상 연간 배상한도)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것으로 강화됐다.

또한 유치업자의 경우에는 기존 등록요건(보증보험 가입, 1억 원 이상의 자본금 및 사무소 설치)과 동일하지만 이번에 모두 등록을 갱신토록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 6월 현재 이 같은 요건을 갖춰 등록갱신 및 신규등록(신청건수 기준)한 전국의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은 총 2607개소로, 유치의료기관은 1560개소, 유치업자는 1047개소이다.

보건복지부는 내·외국인들이 등록 유치 의료기관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향후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안내판’을 제작·배포하고, 등록 유치의료기관 명단과 다빈도 방문 의료기관 정보를 담은 책자를 발행해 외국인 환자의 국내 병원선택을 돕고, 의료기관의 유치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의료통역사 및 글로벌 헬스케어 전문인력 양성을 확대하고, 외국 의사, 치과의사대상 국내 의료연수를 확대해 한국의료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한편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은(실환자 기준) 전년인 2015년 대비 23% 증가한 36만 4000명으로, 진료수입도 전년 대비 29% 증가한 8606억 원 규모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해외의료총괄과는 “외국인 환자 국내 유치는 진료수입만이 아니라 숙박, 관광 등 연관 산업 동반 성장과 함께 의약품, 의료시스템 해외 수출 등 우리 보건의료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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