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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우대수수료율 확대, 약국 80만원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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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우대수수료율 확대, 약국 80만원 ‘이득’
  • 의약뉴스 정흥준 기자
  • 승인 2017.06.22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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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중소가맹점 해당...수수료율 인하는 내년 재논의
▲ 국정기획자문위원장 김진표 의원은 올해는 카드 우대수수로율 확대, 내년에는 카드수수료율 인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가 카드 우대 수수료율을 오는 8월부터 확대 적용하면서 대다수의 약국에서 카드 결제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카드 우대수수료 대상 확대를 수차례 언급해왔다.

결국 오는 8월부터 신용카드 사용액 기준 0.8%의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가맹점의 조건이 현행 연 매출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수수료율 1.3%를 적용받는 중소가맹점 조건도 연매출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영세가맹점은 약 19만개가 늘어나고, 중소가맹점은 약 25만개가 증가할 전망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같은 우대수수료율 확대가 적용되면 연매출 2~5억원 구간의 소상공인들은 연간 80만원 내외의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연매출 2억원~3억원 이하인 약국들의 경우 카드수수료율이 기존 1.3%에서 0.8%로, 3억원~5억원 이하인 약국들은 2.5%에서 1.3%로 줄어든다.

정부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확대와 카드 수수료 인하 등을 최저임금 인상 추진에 따른 보완 대책으로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文 정부가 공약으로 세웠던 중소가맹점에 대한 카드 수수료율 인하(1.3%에서 1.0%로)는 내년에 다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3년마다 원가를 반영해 수수료율을 결정한다는 카드업계의 원칙을 존중해 수수료율 인하는 내년 추진하겠다는 것.

실질적인 이유는 카드사들이 이번 8월 우대 범위 확대로만으로도 연간 3,500억원의 손실을 보게 됐다고 호소하자, 이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카드사들은 한숨 돌렸고, 중소가맹 약국들에게는 못내 아쉬운 상황이다.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아직까지 ‘카드 수수료율 인하에 대한 공감대는 만들어졌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내년 약국 중소가맹점들의 카드수수료율 인하는 큰 이변이 없는 한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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