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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곳곳에서 ‘2차 소송전' 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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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곳곳에서 ‘2차 소송전' 발발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06.22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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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협, 전 집행부 반격...의협, 김세헌 감사 논란
▲ 대한개원의협의회 노만희 현 회장(좌)과 김일중 전 회장.

대개협 전·현 집행부 송사가 2라운드에 접어든 시점에, 최근 의협 대의원회로부터 대의원 자격이 상실된 김세헌 감사도 또 한 번의 소송을 예고했다.

먼저 인수인계 문제로 시작된 대한개원의협의회 전·현 집행부간 송사가 현 집행부의 청구를 각하한 것으로 마무리된 가운데, 전 집행부가 현 노만희 집행부를 상대로 법적대응에 나섰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9일 대개협 노만희 집행부가 전임 김일중 집행부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대개협은 김 전 회장 등 3인이 2011년경부터 2015년 6월경까지 집행부로 근무하면서 대개협 계좌에 있던 금원을 임의로 자신들의 계좌로 이체했다고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했다.

대개협은 김 전 회장을 비롯한 3인에게 총 1억여원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김 전 회장 등이 지출항목에 대한 소명자료를 남겨두지 않아 회장 등으로서의 선관주의의무(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라고 하며 그 사람의 직업 및 사회적 지위에 따라 거래상 보통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를 위반해, 이로 인해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안에 대한 심의를 하지 않고 대개협 현 집행부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비법인사단인 대개협의 소 제기에 관한 총회 결의가 없었던 사실에 대해선 당사자간 다툼이 없으므로, 대개협의 소 제기는 당사자적격을 흠결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현 집행부가 제기한 소송이 ‘각하’로 결론지어지자, 이번엔 전 집행부가 현 집행부를 상대로 법적 공방에 나섰다. 전 집행부는 지난 21일 노만희 회장이 전임집행부에 대해 행한 누적된 명예훼손 행위와 이번 소송패소로 발생시킨 3000만원 가량의 소송비용에 대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전 집행부는 “무익한 분쟁행위에 대해 대내외적인 대응을 자제해 왔으나, 최근 소송에서 패소한 노만희 집행부 측이 전 집행부가 큰 비리가 있는 듯한 명예 훼손적 발언을 멈추지 않고 법적 분쟁 지속을 천명해 더 이상 대응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의심을 받는 이상한 상황이 됐다”며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전 집행부는 “노만희 집행부가 전임집행부에 대해 법률상 근거 없이 얻은 이익을 반환하라는 주장과 관련해, 의사협회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용산세무서 과세정보 회신, 각 시도의사회 사실조회 회신, 세무사 사무실의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수입지출내역 원장 일체 자료, 서면 및 증거기록 수백페이지에 대한 증거조사도 법원에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또 전 집행부는 “그 결과, 노만희 집행부가 제기한 소송은 약 13개월간의 심리를 거쳐 지난 6월 9일 소 전부 각하 및 소송비용은 소를 제기한 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이 나왔다”며 “노만희 집행부가 청구취지를 대폭 변경한 것은 11억원 가량의 배임, 횡령 취지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이번 고소장 접수를 시작으로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노만희 회장은 “현재 전 집행부가 어떤 내용으로 고소했는지 모르니 함부로 이야기하기 어렵다”며 “이번 각하 판결이 현 집행부가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결한 내용이 아닌데, 일방적인 승소라고 판단하는 건 성급한 것 같다”고 밝혔다.

노 회장은 “내가 한 일에 대해 부인할 생각은 없다”며 “조사를 받게 되면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설사 내가 잘못했다고 하면 책임을 지면 그만”이라고 강조했다.

▲ 김세헌 대의원(의협 감사).

여기에 의협 대의원회가 김세헌 대의원의 대의원 자격이 없다고 판단해, 추후 또 다른 소송전이 예고된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 임수흠) 운영위원회는 지난 17일 의협 7층 대회의실에서 제26차 회의를 열고, 선거구를 이동한 김세헌 대의원에 대한 자격 여부를 두고 무기명 투표한 결과, ‘자격이 없다’고 의결됐다.

김세헌 대의원의 자격 논란은 지난 4월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시작됐다. 앞서 이동욱 대의원은 지난 23일 열린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김세헌 대의원의 자격에 대해 문제 삼았다.

김 대의원은 현재 경기도의사회 중앙파견대의원이지만 불과 일주일 전에 수원시에 개업한 의원을 폐업하고 안산시로 옮겨 개업을 했는데 이를 문제 삼은 것.

이동욱 대의원은 “김세헌 대의원은 수원시에서 대의원으로 선출됐는데 안산시로 이전을 하는 신분의 변화가 있다”며 “경기도의사회는 권역별로 선출해서 별도의 선거를 하고, 대의원 유고가 생기면 수원시 교체대의원으로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세헌 대의원의 자격 논란이 가열되자, 의협 대의원회는 법적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의장단이 검토를 해보고 결론을 내리는 수정동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투표 결과, 찬성 126명, 반대 31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이에 운영위원회는 제25차 회의에서 경기도의사회에 2곳의 법률자문 등 모든 자료를 전달해 자체적으로 논의토록 하고 그 결정사항을 회신 받아 차기 회의에서 의결하기로 정했다. 경기도의사회에서 김세헌 대의원의 자격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회신을 했지만 운영위원회에선 무기명투표를 거쳐 김 대의원의 중앙대의원 자격이 없다고 의결했다.

이미 의협 대의원회와 김세헌 대의원는 감사 불신임 결정으로 한 차례 소송을 치른 적이 있었다. 지난해 열린 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감사인 김세헌 대의원에 대한 불신임이 의결되자, 김 대의원는 곧바로 가처분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그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 김세헌 대의원의 감사 불신임 소송은 본안소송을 진행 중이며, 다음달 5일 변론이 재개된다.

대의원 자격 상실이라는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결정에 대해 김세헌 감사는 “감사불신임 때와 달리 이번에는 의협 추무진 회장이 아닌 대의원회 임수흠 의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운영위원회에서 대의원 자격 여부를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가? 이는 임수흠 의장이 권한 밖의 행동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감사는 “통보서를 받은 즉시 변호사와 상의해보고 법률상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모든 걸 고려할 것”이라며 “운영위원회에서 대의원 자격을 내놓으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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