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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19 17:22 (금)
전공의 수련병원 변경 결정, ‘병원장→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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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수련병원 변경 결정, ‘병원장→보건복지부’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7.06.2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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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전공의 권리보호 강화 차원”
 

전공의의 수련병원 변경여부를 병원장이 아닌 복지부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도자(사진) 의원은 전공의 수련병원 변경을 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심의‧조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21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규정에서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전공의의 수련병원 변경을 수련병원장의 재량에 맡기고 있어 전공의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더군다나 해당 규정은 전공의가 수련병원장의 승인 없이 수련병원을 변경할 경우, 수련경력을 인정받지 못해 전공의의 자율권을 제한해 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보다 공정한 절차를 거쳐 전공의의 수련병원 변경여부를 심사토록 해 전공의 권리보호를 강화했다.

법안을 대표발의 한 최도자 의원은 “그동안 전공의의 인권이 보호받지 못한 사례가 종종 있어왔다”며 “법개정을 통해 전공의의 권리가 보호되고 수련환경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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