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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위, 건보·민간의료보험 연계법 제정해 실손보험료 인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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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위, 건보·민간의료보험 연계법 제정해 실손보험료 인하 추진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7.06.2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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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건강보험으로부터 받은 반사이익분만큼 민간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한다는 공약 이행을 위해, 복지부·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4차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서는 그간 실손보험 등 민간의료보험 가입으로 불필요한 의료 이용과 건강보험 급여 지출이 증가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재정이 민간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줄여주는 ‘반사이익’으로 누수된다는 비판이 지속 제기돼 왔다.

민간보험 가입자 건보 급여 추가 지출은 연간 5970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인한 반사이익규모는 2013~2017년간 1조 5000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다(한국보건의료사회연구원, 2015).

이와 관련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그럼에도 실손보험료는 손해율 발생을 이유로 그간 계속 인상돼 서민 가계 부담이 가중돼 온 문제가 있었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 제정 및 공·사 의료보험 개선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6년 실손보험료 인상율은 손해보험사는 19.3%, 생명보험사는 17.8% 수준이었다.

 

공·사 의료보험 개선 방안과 관련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정책을 연계해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고 총 국민 의료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가칭)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법’을 마련해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인하 유도 방안을 마련하고 ▲2018년 폐지예정이었던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조정폭 규제를 2015년 이전 수준인 ±25%로 강화하는 한편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와 비가입자 간 급격한 차이가 나는 진료항목을 공개하는 등의 공·사의료보험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의료보험 개선을 위해서는 ▲단체실손 가입자가 추후 개인 실손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는 장치 마련 ▲실손 끼워팔기 완전히 금지(2018년 4월) ▲보험료가 저렴하고 비교가 쉬운 온라인 실손의료보험 확산 ▲모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비급여 공개 확대, 진료비 세부 내역서 표준서식 마련‧확산 등도 추진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관계부처에 “합의사항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과중한 실손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 의료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나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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