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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마약류 지정제도 개선해 신종마약류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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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마약류 지정제도 개선해 신종마약류 차단한다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7.06.2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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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상훈(사진, 대구 서구) 의원은 임시마약류 지정제도의 효과성을 강화하고 신종마약류로부터 국민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발의 했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보건상의 위해가 우려돼 긴급히 통제할 필요가 있는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 기존 마약류(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와 유사한 수준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현행 임시마약류 제도는 그 지정기준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고, 임시마약류를 임시마약, 임시대마, 임시향정신성의약품으로 구분하기 위한 성분 분석도 어려워 모두 임시향정신성의약품 가목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는 등 제도의 실익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그 취급과 처분에 관해 위해성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규제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실제로 임시마약류에 대한 법률 적용이 애매모호해 신종 마약 ‘러시’의 밀수업자가 무죄판결을 받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개정안은 임시마약류 지정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해 지정의 신속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한의 과학적, 객관적 근거를 확보하도록 했다.

또한 위험성 정도에 따라 임시마약류를 1군과 2군으로 구분하고 적절한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규제의 합리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상훈 의원은 “식약처에서 운영하는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 신종물질로부터 국민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인 제도임에도, 기존 마약류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있어 수시로 변화하는 외부 환경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명확한 지정기준 마련, 물질의 위험 수준에 따른 임시마약류 1군과 2군의 구분 등을 통해 합리적인 제도 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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