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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의원회 "김세헌 대의원 자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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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의원회 "김세헌 대의원 자격 없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06.2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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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자문·경기도醫 의견 조회…운영위 회의서 의결

의협 대의원회가 김세헌 대의원의 대의원 자격이 없다고 판단해, 추후 또 다른 소송전이 예고됐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 임수흠) 운영위원회는 지난 17일 의협 7층 대회의실에서 제26차 회의를 열고, 선거구를 이동한 김세헌 대의원에 대한 자격 여부를 두고 무기명 투표한 결과, ‘자격이 없다’고 의결됐다.

김세헌 대의원의 자격 논란은 지난 4월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시작됐다. 앞서 이동욱 대의원은 지난 23일 열린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김세헌 대의원의 자격에 대해 문제 삼았다.

김 대의원은 현재 경기도의사회 중앙파견대의원이지만 불과 일주일 전에 수원시에 개업한 의원을 폐업하고 안산시로 옮겨 개업을 했는데 이를 문제 삼은 것.

▲김세헌 대의원 자격 논의 관련 진행경과.

이동욱 대의원은 “김세헌 대의원은 수원시에서 대의원으로 선출됐는데 안산시로 이전을 하는 신분의 변화가 있다”며 “경기도의사회는 권역별로 선출해서 별도의 선거를 하고, 대의원 유고가 생기면 수원시 교체대의원으로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세헌 대의원의 자격 논란이 가열되자, 의협 대의원회는 법적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의장단이 검토를 해보고 결론을 내리는 수정동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투표 결과, 찬성 126명, 반대 31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이에 운영위원회는 제25차 회의에서 경기도의사회에 2곳의 법률자문 등 모든 자료를 전달해 자체적으로 논의토록 하고 그 결정사항을 회신 받아 차기 회의에서 의결하기로 정했다.

이번 제26차 회의에서 무기명투표를 거쳐 해당 대의원의 중앙대의원 자격이 없다는데 의결하고, 경기도의사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전달해 적합한 대의원으로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또한 2015~2018년 임기 대의원들의 총회 참석률과 폐회전 최종 참여율이 이전보다 높아지고 이석률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의원 불참으로 발의나 의결에 있어 정족수 부족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이에 운영위원회는 이 같은 폐해가 중요하다고 판단해 정관 제26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없이 연속해 2회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한 대의원 11명의 자격을 박탈시키는 의안을 상정하고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임수흠 의장은 “그동안 대의원회는 총회 개최하기 전 지부와 직역에 누차 총회 참석독려와 함께 불참시 대의원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뜻을 알렸기에 이번 결정사항을 대의원 해당 소속 지부 등에 통보하고 소속 대의원 충원을 요청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운영위원회는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지부 윤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법률자문 및 해석 요청에 대해 논의한 바, 전반적인 경과 및 내용 파악을 위해 법령 및 정관 분과위원회(위원장 권건영)에서 논의토록 하고, 정리된 내용으로 차기 회의를 열어 재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각종 악법과 잘못된 의료정책에 대한 적극적이고도 선제적인 대응으로 의사들의 정상적인 진료권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를 집행부에 요청한다”고 결의해 집행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회의에는 제39대 집행부 임원으로 추무진 회장과 신임 이사를 비롯 9명의 상임이사가 배석했다.

 임수흠 의장은 특히 신임 이사와의 상견례를 통해 “대의원총회를 통해서 집행부가 안정된 회무를 집행할 수 있는 회무가 조성되었으므로 회관신축, 대의원총회 수임사항 이행, 회원들을 위한 적극적 회무 등에 있어 현재의 상황에 자만하지 말고 타직역단체의 현 상황을 반면교사로 삼아 적극적인 회무를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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