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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심평원, 성과연봉제 폐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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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심평원, 성과연봉제 폐지되나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7.06.19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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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반대 입장 명확...조기 도입 성과급 반납해야

이전 정부에서 강력히 추진했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이 결국 원점으로 돌아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6일(금) 오후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 방안’을 의결했다.

이번 후속조치 방안의 골자는 ‘노사 간 합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전의 보수체계를 적용하거나, 기관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해 성과연봉제 시행 방안 및 시기를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노사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국민건강보험공단(성상철 이사장)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김승택 원장)도 후속 조치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 지난해 5월 31일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 농성을 펼치고 있는 건보노조 조합원들.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은 지난해 같은 날(5월 30일) 각각 이사회를 개최하고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의결했지만, 각각의 노동조합은 ‘노조 동의 없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한 바 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 노동조합의 경우 성과연봉제 도입에 항의해 총파업을 단행하기도 했다.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한 이후, 건보공단과 심평원 노조는 사측이 성과연봉제의 ‘완전 폐기’를 위한 합의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의약뉴스를 통해 내놨다.

이와 관련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노동조합의 한 간부는 “이미 ‘성과연봉제 폐기’를 위한 합의서를 사측에게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또한 18일 건보노조의 한 간부는 “21일(수)에 이사회가 잡혀있는데, 이사회 결과를 보고 (방향)정리에 들어갈 것”이라면서도 “공적서비스기관에 소속된 직원의 성과측정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학계의 강한 의견”이라고 밝혀 ‘성과연봉제 폐기’의 입장임을 분명히 했다.

▲ 심평원 서울사무소에 붙어 있는 성과연봉제 반대 포스터.

한편, 이번 ‘후속조치 방안’ 의결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수체계를 이전으로 환원하거나, 성과연봉제에 관한 정부의 권고안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조기이행 성과급과 우수기관 성과급을 노사 협의 등을 통해 반납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건보노조 측은 “30억 원이 들어왔는데, 직원들이 성과연봉제를 반대하는 차원에서 수령을 거부해 현재 사측이 재원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심평원노조 측은 “(사측이)지난해 12월 30일에 일방적으로 지급했다”면서, 정산할 게 있으면 정산하면 될 문제라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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