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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vs 심평원, 직원 간 갈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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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vs 심평원, 직원 간 갈등 심화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7.06.16 0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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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40주년 앞두고 ‘불협화음’...INHPO로 점화
▲ 원주혁신도시에 나란히 서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왼쪽)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구성원들이 서로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은 건강보장 도입 40주년을 기념해 오는 20일 국제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하는 등 겉으로는 협력과 상생의 길을 걷고 있지만, 속으로는 해묵은 갈등을 키우고 있는 모양새다.

◇갈등 재점화…빌미는 심평원이 제공
두 기관 간 갈등은 손명세 전 심평원장이 부임 이후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구매자’를 자처하며 지난 2015년 3월 ‘세계 보건의료 구매기관 네트워크(INHPO)’ 구축 등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촉발됐다.

당시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이와 관련해 “심평원의 기능은 심사와 평가뿐”이라며 법적 구매 대리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임을 강조했지만, 심사평가원이 INHPO 구축 관련 국제행사를 강행하려 하자 그해 6월 10일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하 건보노조)은 ‘심평원장, 손명세는 초호화판 국제 사기극을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심평원이 보험자인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시스템을 부정하고 마치 자신들이 보험재정 관리자인 것처럼 국제사회에 알리려 한다며 ‘국제 사기극’이라는 강도 높은 표현까지 사용하며 반발한 것이다.

당시 심평원은 공단이 직접적으로 나선 것이 아니라 노조의 입장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대응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지만 그해 8월에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국제행사는 취소했다. 대신 2016년 초에 건보공단과 공동으로 국제행사를 개최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며 논란은 일단락 됐다.

◇심평원 향한 비판 이어간 건보노조
하지만 이를 계기로 심사평가원에 대한 건보공단의 경계는 이어졌다.

건보노조는 심평원이 의정부지원과 전주지원을 신설(2016년)한데 이어 2017년에는 인천지원을 설립하려는 계획을 내놓자 지난해 12월 “심사평가원이 보험재정을 자신들의 쌈짓돈이나 눈먼 돈으로 여기며 몸통불리기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건보노조는 공단이 관리운영비로 심평원에 매년 지급하는 부담금이 최근 10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했지만, 부담금 세부내역이 부담주체(공단)에게 보고도 없이 결정되고, 공단은 요청금액을 점검할 기회도 없이 지급해야 하는 구조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건보노조는 건강보험법상 심평원의 업무는 ‘진료비심사’와 ‘의료질 평가’지만 직원의 절반 이상을 사후관리, 보장성 강화 등 건보공단이 수행해야 할 업무에 투입함으로써 중복사업 등으로 인한 심각한 보험재정 누수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당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건보노조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이와 관련해 심평원 관계자는 “인천지원의 경우 지역 의약단체의 지원 설치 요구에 따라 검토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밝히는 한편, 공단 부담금에 대해서는 현행 법령에 따라 지출 및 결산을 하고 있다는 설명을 내놨다.

아울러 심평원 인력의 대부분이 공단과의 중복사업 등에 투입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진료비 심사 1054명, 적정성 평가 136명 등 총 정원의 약 70%가 심사 및 평가 업무에 투입되고 있다며 공단의 주장을 일축했다.

◇‘발끈’한 심평원…“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
급기야 건보노조는 지난 13일에는 “심평원의 유사(類似) 보험자 역할로 건강보험법상 양 기관의 존립근거와 논거가 상실됐다”면서 “오는 7월 1일 건강보장 40주년이 불합리와 편법으로 점철된 건보공단과 심평원 양 기관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역할을 재정립하는 원년이 돼야 한다”고 천명하고 나섰다.

이날 건보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건보통합(2000년) 이후 17년 동안 양 기관의 기능과 역할은 더욱 왜곡됐으며, 이로 인한 국민적 폐해는 한계를 넘어섰다”며 “지금의 기형을 만들어낸 당사자인 보건복지부가 양 기관의 기능과 인력조정을 통해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그 동안 소극적으로 대응해왔던 심평원도 발끈하고 나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이하 심평원노조)은 15일 성명서를 내고 “(건보노조의 주장이)구태적 헐뜯기로 일관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건보공단 노조는 터무니없는 사실왜곡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심평원노조는 심평원이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해 심평원의 업무가 아닌 현지조사, 요양급여기준 제정, 약가관리, 조사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는 건보노조의 주장에 대해 “과연 건보공단 노조는 국민건강보험법을 제대로 알고 하는 주장인지 의심스러울 뿐”이라며 힐난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업무 등)는 심평원의 업무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심평원은 건보법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심사 및 적정성 평가업무, 현지조사, 요양급여기준 제정, 약가관리, 조사연구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심평원노조는 “건보공단 노조의 주장은 심평원 직원들에 대한 모독이며 명예훼손”이라며, 건보노조를 향해 “국민 혼란과 건강보험 불신을 부추기는 여론몰이를 중단하고 국민을 위한 공기관으로서 성숙하고 건설적인 고유의 업무에 진력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건보노조가 같은 주장을 되풀이할 경우 심평원노동조합은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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