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이 7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20대 국회 1차년도 헌정대상’에서 수상했다.
입법감시 법률전문NGO인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이하 법률소비자연맹) 주최로 열린 헌정대상 시상식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 본회의재석,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표결참여, 통과된 대표법안발의 성적, 통과된 공동발의 성적, 국정감사 현장출석, 국정감사 우수의원, 대정부질문 가점, 예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윤리특별위원회 감점, 비상설특별위원회 활동, 상임위원회 소위활동 등 12개 항목의 평가기준으로 계량화하고 분석 및 평가해 상위 25%인 75명의 국회의원을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한다.

먼저, 정춘숙 의원은 지난 1년간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에서 국민의 보건과 복지, 그리고 여성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활동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4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특히 2016년도 국정감사에서는 故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병사로 기록한 서울대 병원이 실제 건강보험급여 청구에서는 상병코드를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기재한 것을 밝혀 사망진단서의 오류를 지적하고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전환점을 마련한 바 있다.
또한 시·군·구 별 암지도를 정리해 암 발생에 있어서 환경적 요인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청했으며, 일본군위안부 피해 역사를 왜곡하고 축소시키려던 화해·치유재단에 대국민사과와 활동중단을 촉구하며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의 원천무효를 주장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이외에도 ‘가습기 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 조사 특별위원회(가습기특별위원회)’와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개헌특위)’, ‘헌법재판소장(김이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참여한 바 있다.
정춘숙 의원은 “제20대 국회 제1차년도 헌정대상에 선정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무엇보다도 국회의정활동을 엄정하게 평가해 주시는 이 상의 의미는 국회의원으로서 첫 해를 맞는 제게 큰 격려와 응원으로 느껴진다”고 소감을 전했다.
아울러 “약자의 편에 서는 정치, 사람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또 그런 정치를 위해 노력을 해왔던 제게 이번에 수상하게 된 헌정대상은 지금까지의 제 의정활동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격려와 신뢰, 그 자체가 될 것”이라며 “이 귀중한 상을 앞으로도 지금의 마음과 자세를 잃지 말고 정진하라는 국민의 응원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도자 의원은 “국정감사와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헌정대상을 수상해 뜻 깊게 생각한다”며 “초선의원으로서 항상 겸손한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하겠다”는 짧은 수상소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