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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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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교육 실시
  •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 승인 2017.05.3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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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제약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교육’을 오는 6월 20일과 21일 양일 간 푸르지오 밸리(서울시 강남구 소재)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국내 제약사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업무역량 강화를 통한 제도 활용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허가특허연계제도 세부 내용 ▲의약품 특허, 특허조사·분석, 특허심판 등 지식재산권 ▲허가특허연계제도 관련 의약품 개발 전략 ▲허가특허연계제도 관련 사례 연구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교육을 통해 제약사의 허가특허연계제도 이해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해당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교육참여를 원하는 경우 5월 30일부터 6월 2일까지 신청·접수할 수 있으며, 교육신청 방법, 세부 교육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알림→ 공지 또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홈페이지(www.kpbma.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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