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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치매전담요양기관제 개선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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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치매전담요양기관제 개선 박차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7.05.26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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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확충·이용활성화 마련…25일 용역 발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제도 개선 작업에 들어갔다.

‘치매 국가책임제 실현’을 보건의료 분야 대표공약으로 내걸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지 약 2주 만에 제도 개선에 나서는 터라 그 내용이 주목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제도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25일 발주했다.

건보공단 요양운영실은 이번 연구용역에 대해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제도가 지난해 7월 1일 도입 된 이후, 강화된 시설·인력·프로그램 등을 통한 서비스 제공이 치매수급자나 종사자, 치매전담형 기관운영 등에 미친 효과성을 분석할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단은 효과성 분석을 통해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 △인프라 확충 △수급자 이용 활성화 등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해당 연구용역을 통해서는 일상생활 수행능력, 치매심리행동증상, 인지기능 등에 대한 치매수급자의 변화를 측정·분석하는 한편, 보호자·종사자·대표자를 대상으로도 면담 등을 활용해 서비스 질, 업무만족도, 전문성 등에 관한 효과성을 검증한다.

특히, 이번 연구를 통해서는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수가·인력·시설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연구를 통해 ‘수가’와 관련해서는 현 수가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유형별 적정 수가 모형을 제시하고, ‘인력’에 관해서는 치매전문인력 교육 운영 방식 등을 검토해 인력수급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 현행 인력배치기준의 적정성 검토도 이뤄질 예정이다.

‘시설’과 관련해서는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정원 제한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신설 △침실 정원 3인 이하 제한, 1층 설치, 옥외공간 필수 등의 조건을 갖춘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 등에 관한 검토를 진행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이밖에도 ‘수급자’와 관련해서는 현 본인부담금 적정성 여부 파악,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 월 한도액 문제 등을 연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총 4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번 연구는 오는 6월부터 10월까지 약 5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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