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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직원, 대마 흡연 혐의로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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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직원, 대마 흡연 혐의로 구속 기소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7.05.2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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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급 지사 직원…대마 7회 흡연 및 23g 보관 적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직원이 대마 흡연 및 보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창원 검·경 마약사범 합동수사반(반장 부장검사 김경수)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수사를 전개한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합동수사반에 따르면, 소방공무원 A씨는 2016년 10월께부터 올해 4월까지 야생 대마를 채취 및 흡연하고 대마 약 669g을 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 직원인 B씨는 A씨로부터 대마를 교부받아 흡연하고 약 23g을 보관한 혐의다. 또한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고 보관(약 3g)한 공사 직원 C씨도 체포됐다.

합동수사반은 소방공무원 A씨와 건보공단 직원 B씨는 구속 기소하고, 공사 직원 C씨는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보관 중이던 대마 695g(사진) 등은 압수됐다.

검·경 합동수사 결과 이들은 중·고등학교 선후배지간으로,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함께 휴가를 내고 수시로 대마를 흡연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합동수사반은 “수사단서 확보 후 신속한 수사를 통해 대상자들을 동시에 검거함으로써 증거인멸 등을 방지하고, 보관하고 있던 대마를 모두 압수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마 흡연 및 소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건보공단 직원(50세)은 과장급으로, 합동수사반의 수사가 본격화되자 사직서를 제출해 현재 퇴사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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