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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함부로 쓰면 불법이라지만 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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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함부로 쓰면 불법이라지만 현실은
  • 의약뉴스 정흥준 기자
  • 승인 2017.05.23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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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방망이 과태료 처벌 그쳐...굿닥약국 논란은 일단락

최근 대한약사회가 ‘굿닥약국’ 운영 업체에 약국 명칭 사용금지를 요청하면서, 약국 명칭의 무분별한 사용에 대한 문제가 재조명되고 있다.

해당 업체는 약사법 조항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한 실수를 인정하며, 굿닥약국을 굿닥으로 시정 조치했다. 대한약사회의 즉각적인 시정 요구와 업체의 빠른 대응으로 지하철 무료 의약외품 시범사업의 명칭 문제는 일단락됐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19일 굿닥이 운영중인 5~8호선을 직접 방문해, 명칭 변경 반영 등을 재차 확인했다.

또한 향후 약국 및 약국 유사명칭 사용 근절을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불법적 약국 명칭 사용을 사전에 근절하고, 관련 사항이 발생할 경우 신속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 논란이 됐던 굿닥약국. 최근 대한약사회의 요청에 따라 굿닥으로 이름을 변경했다.

약사법 제20조 6항에 따르면 ‘개설등록한 약국이 아니면 약국의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돼있다.

이에 따라 약사나 한약사가 수여할 목적으로 의약품 조제 업무를 하는 장소(다만 의료기관의 조제실 예외)인 약국 외에 ‘약국’ 명칭의 사용은 불법인 셈이다.

이를 어길시 약사법 제98조에 의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작년 12월 가중처분이 가능해지면서 30만원, 45만원, 70만원 등으로 횟수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년 전부터 약국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홍대 소재의 술집은 아직도 명칭 변경 없이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술집에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음에도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위반에 따른 행정 처분이 솜방망이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만약 사업주가 과태료를 내며 버티기로 일관한다면, 과태료를 넘어선 강력한 행정 처분을 위한 법령은 마련돼 있지 않다.

일부 네티즌들은 “약국 술집은 콘셉트에 불과하다”는 의견이지만, 한편에서는 무분별한 약국 명칭의 사용이 술집에서 시작해 다양한 곳으로 확대 사용될 경우 약국에 대한 신뢰도 훼손과 소비자의 혼동 등이 심화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실제 온라인몰에서는 약국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 건강기능식품 등을 파는 등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기도 하다.

이번 굿닥의 약국 명칭 사용은 약국 콘셉트의 술집, 온라인몰 등과는 운영 목적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약국 명칭의 오용이라는 결과에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향후 유사 사례 발생시 신속히 제보해 달라”며 회원들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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