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3-29 13:17 (금)
의약품 광고심의, 안전이 우선이죠
상태바
의약품 광고심의, 안전이 우선이죠
  •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 승인 2017.05.22 06: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갑현 前 제협 광고심의위원장
 

우리나라에서 제약사가 자사 제품의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거쳐야 하는 곳이 있다. 바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산하 의약품 광고심의위원회다.

약사법에서는 의약품 광고의 거짓 또는 과장광고 여부 등을 가리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광고를 사전 심의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광고심의위원회에 위탁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의약품 광고는 이곳을 거쳐야만 하는 것이다.

이러한 광고심의위원회의 업무와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최근 위원장직을 그만 둔 한갑현 전 광고심의위원장의 얘기를 들어봤다.

◇약사의 적극적 참여 필요한 분야
한갑현 전 위원장은 지난 2013년 대한약사회 추천으로 위원회에 들어와 1년간 위원으로 활동하다가 2014년 5월부터 3년간 위원장직을 역임했다.

그동안 주로 학계 인사가 위원장직을 담당했던 것을 감안해보면 한 위원장은 다소 이례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한 전 위원장은 그동안 약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했을 뿐, 약사의 역할이 필요한 분야라고 강조했다.

위원회 구성을 보면 제약사 관계자를 비롯해 대학교수와 의사, 약사, 변호사, 소비자단체, 언론계 등에서 참여하고 있다. 이 가운데 약의 안전성에 대해 가장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만큼 약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한 전 위원장은 “약사회에서 앞으로도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면서 “광고라는 것이 이익창출에 연관되는 부분으로, 제약사에 도움이 되야 하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광고가 의약품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국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전제가 되는 것이 오남용 방지”라면서 “그래서 우리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해고,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안전상비약과 관련된 광고가 몇 번 심의에 올라온 적이 있었다”면서 “그 부분은 약사라는 내 입장에서 도저히 허용이 안됐다. 그래서 해당 제약사 쪽에 직접 연락하기도 하고 위원들에게도 얘기해 그동안 안전상비약 광고는 못하게 했다”고 밝혔다.

◇건기식에 ‘다른 기준’ 문제 제기도
한갑현 전 위원장이 약사로서 그 자리에 있으면서 가장 중요하게 봤던 부분은 안전과 오남용에 대한 것이었다.

광고주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좋은 광고를 만들어 많이 판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광고심의위원회는 안전하고 국민들의 오남용을 방지해야 하는 입장이었다.

문제는 이처럼 서로 상충된 입장이 의약품 광고심의에서는 어느 정도 적정한 선을 찾고 있지만, 건강기능식품 광고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회사 입장이 반영된 광고들이 심의를 통과하는 일이 있다는 지적이다.

한 전 위원장은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과대광고가 너무 많다. 건강기능식품이 오히려 의약품보다 효과가 큰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의약품의 오남용·과대광고에 대해서는 엄격한 반면 건강기능식품 쪽은 자율적이다. 몇 변 관계당국에 요청을 했지만 잘 안됐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에 더해 이 같은 문제가 단순히 건강기능식품의 과대광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약사의 불만이 뒤따르는 것으로 연결된다고 지적했다.

한갑현 전 위원장은 “현재 약사법이나 광고 규제 부분이 충분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약사가 바라는 부분과 약사법상 규제를 들이대는 부분이 적정하게 된다”면서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결정하는데 혼란이 더 많다. 당국에서 안전이라는 잣대를 정확하게 들이댄다면 국민 건강과 관련해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심의에서 논란된 광고, 광고 관련 상 받아
한갑현 전 위원장은 광고심의 과정에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로 심의에서 논란이 됐던 광고가 나중에 광고 관련 상을 수상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소개했다.

일례로 A제약사의 한 종합비타민 제품은 애초 수험생에 포인트를 맞춰 광고를 제작했다. 그러나 심의위원회에서는 특정 계층, 특히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는 금지하고 있어 이를 수정하도록 했던 것.

이후 회사 관계자가 해명까지 하는 등 어렵게 심의를 통과했는데, 이 광고는 나중에 한국광고홍보학회 ‘2016 올해의 광고대상’을 수상했다는 것이다.

한 전 위원장은 “전문가들이나 의사·약사 가운을 입은 모델을 사용하면 안되는데 이를 어긴 경우도 있었고, 해외 명사를 모델로 섭외해 방한했을 때 광고를 촬영해 향후 광고 수정이 어려워져 부득이하게 통과된 경우도 있었다”면서 “광고협회 등에서는 창의성을 보고 상을 주지만 우리가 볼 땐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한 전 위원장은 후임인 정재훈 위원장에게 “회의의 장은 공평해야 한다. 중립적 입장에서 위원들의 말을 귀담아 듣고 존중해야 한다”고 전하며, 이처럼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공정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