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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입원환자 가족 ‘빈곤층 전락’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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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입원환자 가족 ‘빈곤층 전락’ 막는다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7.05.20 0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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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혁 의원 개정안 발의…환자 권리향상 법안도 잇달아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환자의 권리를 향상시키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대거 발의됐다.

◇경제적 부담은 줄이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초등생 이하인 자녀가 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원함에 따라 간병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건강보험가입자 등에게 ‘간병수당’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19일 대표발의 했다.

▲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

현행법에서는 법정급여인 요양급여 이외에 임신·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등을 부가급여로서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간병수당에 대한 별도의 근거는 없는 상태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질병·부상 등으로 자녀가 장기간 입원하는 경우 부모가 실업을 하거나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가 적지 않아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러한 가정에게 사회보장적 지원을 제공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서는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초등학생 이하인 자녀의 간병으로 인해 직장을 잃었거나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간병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간병수당의 지급 대상·범위·방법·절차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권 의원은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각 지원하고 있는 ‘출산수당’을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18일 대표발의 했다.

권 의원은 법안을 발의한 배경에 대해 “지금도 지자체별로 출산수당을 지원하고는 있지만 자치단체의 재정 수준 등에 따라 금액 차이가 적지 않다”면서 “출산수당의 법적 근거를 명시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함으로써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나가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환자의 권리는 늘리고!
한편, 권미혁 의원은 환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요양기관이 ‘진료내역’을 환자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마련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같은 날 대표발의 했다.

▲ 더불어민주당 김상수 의원.

이와 관련해 권 의원은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액이 2011년 1240억 원에서 2016년 6204억으로 5배 증가하며 환자들의 부담도 늘고 있다며, 요양기관의 과도한 의료비 청구를 방지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밝혔다.

현재에도 건보공단은 급여비 부당청구 여부를 확인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진료 내역과 비용 등을 환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진료를 받은 사람에게는 전화를 걸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불분명한 상태라 개정안에서는 건보공단에 이 같은 권한이 있음을 명확히 규정했다.

아울러 권미혁 의원은 환자들의 권리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환자단체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18일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19일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은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거나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 근로자나 유족 등도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령은 직업성 질환 등의 진단 및 발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사업주나 근로자대표는 조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했지만,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근로자 등의 참석에 관한 규정은 없어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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