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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적제제 장기처방 기준 ‘24주’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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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적제제 장기처방 기준 ‘24주’로 개정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7.05.19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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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급여기준 변경...한독 ‘데피델리오주’는 신설
 

한독의 간정맥폐쇄증 치료제 데피델리오주에 대한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이와 함께 TNF-α 억제제 등 생물학적제제의 장기처방에 기준이 되는 안정된 질병활동도 기간이 6개월에서 24주로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29일까지 의견수렴에 돌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데피델리오주는 2016년 제정된 EBMT 진단기준에 부합하는 간정맥폐쇄병 환자로 ▲첫 진단으로부터 4일 이하 ▲총 빌리루빈 5mg/dl 이상 ▲48시간 이내에 빌리루빈 2배 이상 증가 ▲아미노전이효소(AST 또는 ALT) 정상치의 5배 초과 ▲기저치 대비 체중 5%이상 증가 ▲이식 당시 혈청 크레아티닌 수치 대비 신장기능 1.5배 이상 증가 등 중증 기준 가운데 4개 항목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급여가 인정된다.

심퍼니, 악템라, 오렌시아, 휴미라, 엔브렐, 퍼스티맙 등 자가 주사형 생물학적제제들은 장기 처방을 위한 안정 질병활동도 기준이 기존 최초 투약일로부터 6개월에서 24주로 변경된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주 단위로 내원하는 만큼 현재의 장기처방 기준(6개월, 26주)에서 삭감이 발생하고 있으며, 임상연구 평가단위 역시 24주여서 이를 고시에 반영한다는 것이 복지부측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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