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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별 ‘비급여’ 정보공개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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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별 ‘비급여’ 정보공개 확대해야”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7.05.19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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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유미영 급여등재실장... 관리 방향 제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효과적인 비급여 관리’를 위해서는 비급여 정보 공개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심사평가원 유미영(사진) 급여등재실장은 19일 오전 서울대치과병원 8층 대강당에서 열린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2017년 전기 학술대회’를 통해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비급여’는 건강보험 급여대상에서 제외된 의료행위·치료재료·약제 등으로, 병원에서 책정한 진료비용을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한다는 점에서 가계 부담을 높이는 것은 물론 건강보험 보장률 확대에도 걸림돌이 되는 요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유미영 실장은 이 같은 비급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비급여 정보 공개를 확대해야 한다면서, 정보 공개 확대는 양적·질적 측면에서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공개하는 항목 및 기관수를 확대하는 한편, 질병과 급여정보 등과 연계한 맞춤형 총 진료비 공개 등도 늘려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와 관련해 유미영 실장은 지난 2015년 12월 기준으로 총 768개였던 비급여 항목 수는 492항목(2017년 4월 기준)으로 감소한 반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은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의료선택권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하고 있는 심평원은, 지난 2013년 1월 ‘43개 상급종합병원, 29항목’을 시작으로 2017년 4월에는 ‘3666개 병원급 이상 전체 의료기관, 107항목’으로 공개대상을 확대해왔다.

아울러 유 실장은 진료비 확인제도, 현지조사 등과 같은 비급여 관련 통계 현황을 맞춤형 정보로 제공함으로써 의료 공급자 및 수요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것도 비급여 관리를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서는,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진료한 내역과 비용 등에 대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현지 출장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며, 현지조사 기관은 최근 3년간(2014~2016년) 842개에서 974개로 증가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조사결과, 본인부담과다 부당금액(추정)은 38억 1500만원에서 55억 4100만원으로 증가했다.

이밖에도 유미영 실장은 효과적인 비급여 관리를 위해서는 ▲비급여 유형 분류 및 분류 내 항목 표준화 ▲선별급여 제도 확대, 상대가치점수 체계 개편, 비급여 항목 재평가 제도 도입 등을 통한 건강보험 수가 현실화 ▲임의비급여에 대한 관리 강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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