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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차별 논란, 의계도 "체계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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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차별 논란, 의계도 "체계 갖춰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05.19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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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개정권고...반감 속 자성 목소리

최근 인권위에서 보건소장 임용시 의사면허 소지자를 우선 임용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판단을 내놓자 의료계에서 깊은 유감을 표하고 나섰다.

반면 의료계 내에서 보건소장에 대한 인재풀, 교육 시스템 등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소장 임용 시 보건 관련 전문 인력에 비해 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직종을 우대하는 차별행위로 판단,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관련근거인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 유행 시 일선 보건소가 수행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업무의 중요성은 오히려 예방의학 등 관련분야 전문의나 비의사로서 보건학을 전공하거나 보건사업 종사 경력이 있는 자를 보건소장에 우선 임용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다”며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이 보건소장 업무를 수행해야만 하는 근거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인권위는 “보건소의 업무가 국민건강증진?보건교육?구강건강 및 영양개선사업, 전염병의 예방?관리 및 진료,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등 의학뿐만 아니라 보건학 등 다른 분야와 관련된 전문지식도 필요하다”며 “각 보건소에는 보건소장을 제외한 의사를 1~6명씩 두도록 해 의료업무 수행이 가능하고, 지방의료원장은 비의사도 임명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의사면허를 가진 자를 보건소장으로 우선 임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의 개정 권고에 대해 의료계는 깊은 유감을 표했다.

대한의사협회 김주현 기획이사겸대변인은 “메르스 사태 때 의사들이 국민 보건을 위해 노력했던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라며 “메르스와 같은 국가감염병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선 보건소가 전진기지 역할을 해야 하는데, 보건소장을 보건의료전문가인 의사가 아닌 사람을 임명한다는 건 지극히 행정적인 시각에서만 바라본 것이고, 국민건강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재 전국 보건소 중 소장이 공석인 곳은 거의 없다”며 “보건소장으로 우선 임명해야할 의사가 부족해 타 직역을 임명할 타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인권위가 이런 의견을 낸 것에 대해선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료계 관계자도 “이번 인권위의 개정 권고 대상인 지역보건법은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적절한 보건소장을 선발하는 기준 중 하나”라며 “시력이나 청력이 안되는 사람에겐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주지 않는 것처럼 보건의료에 대한 지도가 가능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맞다. 지원하는 의사가 없을 때면 모르겠지만 의사 지원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발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번 인권위 권고를 계기로 의료계 내에서 ‘보건소장은 의사로 해야한다’는 주장에 앞서, 의사 보건소장에 대한 인력관리, 관련된 교육 시스템 정비 등을 갖춰야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의협 전 상근부회장으로 현재 기흥구 보건소장 직을 수행하고 있는 강청희 소장은 “해당 시행령과 관련해 인권위는 ‘차별’로 볼 것이 아니라 ‘차이’를 인정해줘야 한다”며 “보건소장직에 의사 우선 임용이 차별이라면 면허권 자체가 ‘차별’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 소장은 “앞으로 의사 보건소장을 위한 보다 체계적 인력관리 계획, 교육 시스템 정비 그리고 유인 가능한 현실적 보상기전을 적용한 새로운 지역단위 공공의료체계 개편이 요구되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새 정부에서 그간 문제됐던, 지역단위 공공의료의 새로운 틀을 만들고 의사가 전문가적 역량을 아낌없이 발휘해 지역주민보건에 앞장설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에 의협은 의사 시니어클럽을 통해 보건소장에 대한 인재풀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의사 시니어클럽으로 의협을 통해 보건소장에 대한 인재풀을 만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보건소장 공고가 나오면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협 의사 시니어클럽은 보건의료분야 공직을 정년퇴직하거나 개원의 생활을 정리한 은퇴의사들로, 2008년 말부터 의사 시니어클럽 설립을 위한 필요한 연구와 준비를 거쳐 2011년 3월 발족식을 개최한 바 있다.

의협 회원 데이터베이스와 각 의과대학 동창회, 그리고 자체 홈페이지 구축 등을 통해 은퇴 후 진료나 연구, 교육 그리고 사회봉사활동을 원하는 회원 의사들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과 이런 의사들을 원하는 국내 보건의료 및 복지시설 등 의사 시니어클럽 활동에 대한 수요와 공급 실태를 파악하고 널리 홍보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그러나 과연 의협 의사 시니어클럽이 보건소장에 대한 인력풀을 어디까지 충족해줄 수 있을지는 의문인 상황이다. 시니어클럽이 대부분 은퇴의사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젊은 의사가 소장으로 오길 바라는 보건소와 시각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 의료계 관계자는 “보건소장 인력풀에 대해서 의협을 비롯한 의사단체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의협은 의사 시니어클럽을 준비하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보상기전이 부족하고, 인재풀을 갖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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