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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대통령 비선진료 관계자들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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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대통령 비선진료 관계자들 '유죄'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05.18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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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양 교수 징역 1년...김영재 원장 집유 선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와 관련된 관계자들에 대해 법원이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이번 선고는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인사들 가운데 첫 선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18일 전직 대통령 자문의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정기양 교수,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이임순 교수, 김영재 원장과 그 부인인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박채윤 대표, 김상만 전 대통령 자문의에 대한 선고를 진행했다.

먼저 재판부는 정기양 교수에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시켰다.

2013년 3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대통령 피부과 자문의를 맡았던 정 교수는 주치의였던 세브란스병원 이병석 원장과 함께 2013년 박 전 대통령의 여름 휴가를 앞두고 시술을 계획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정 교수는 이른바 ‘뉴 영스 리프트’ 시술을 박 전 대통령에게 하려고 계획하고도 지난해 12월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선 “박 전 대통령에게 뉴 영스 리프트 시술을 하려고 계획한 적 없다”고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 영스 리프트는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이 개발한 주름 개선 시술로, 안면조직 고정용 실을 이용한다.

정기양 교수에 대해 재판부는 “정기양 교수와 이병석 당시 대통령 주치의가 박 전 대통령의 여름 휴가 기간에 ‘실 리프팅’ 시술을 하기 위해 구체적인 논의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정 교수가 대통령에게 시술을 했던 것들을 보면 시술은 피부관리를 위해 검토됐던 사안이고 이 내용에 대해 세브란스병원 차원에서 사전에 회의를 했고, 이 내용을 얘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청문회 당시에 ‘박 전 대통령에게 이 시술을 소개한 사실이 있는가’라는 물음에 없다고 대답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전후사정에 비춰보면 정 교수가 대통령 자문위원 재직 중에 이에 대해 잘못 이해할 여지는 없어 보인다”며 “청문회에서는 자신의 구체적인 기억에 반해 허위 진술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가 박 전 대통령 재임 기간에 시술하려 한 게 아니라 퇴임 후에 시술하라고 대통령께 권했었다고 항변한 것에 대해서 재판부는 “5년 후 시술에 대비해 검토했다는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또 재판부는 “정 교수는 자신과 병원이 입게 될 피해를 막는 것에 급급해 국회에서 거짓말을 했다. 이는 온 국민을 대상으로 한 거짓말에 해당한다”며 “특검에서는 범행 인정 취지로 진술했으면서도 법정에선 잘못을 뉘우치긴 커녕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겨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비선 실세’ 최순실 씨 일가의 주치의로 알려진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이임순 교수에 대해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교수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 씨 일가의 주치의로 알려진 이 교수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부부를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소개해준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 반면 서 원장은 이 씨로부터 김 씨를 소개받았다고 상반된 진술을 했다.

이 교수는 김 원장이 개발한 '리프팅 실'을 서울대병원에서 쓰게 하려고 서 원장에게 두 사람을 소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국정농단 의혹이 밝혀지길 바라는 국민의 간절한 소망을 버리고 최순실의 긴밀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숨기려고 청문회장에서조차 거짓말을 했다”며 “온 국민 앞에서 진실을 은폐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국정조사의 기능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쉽게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닌 특혜를 받았고, 위증 사실에 대한 인식, 고의정도를 볼 때 위법 정도가 중하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망 이 교수가 범행을 시인했고, 이로 인해 특별하게 얻은 이익도 없다. 87세의 노모가 뇌출혈 쓰러진 이후에 치매를 앓고 있는데, 이를 간병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징역 10월에,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김영재 원장과 그의 부인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박채윤 대표도 유죄가 인정,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 원장에겐 벌금 300만원을, 박 대표에겐 명품백 2개를 몰수한다고 판시했다.

김 원장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보톡스 등 미용 성형 시술을 하고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고,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미용 시술을 한 적이 없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영재 원장에 대해 “김 원장은 대통령 자문의가 아니라 속칭 비선진료인에 속한다”며 “비선진료 행위를 숨기려고 국정농단 의혹이 밝혀지길 바라는 국민의 간절한 소망을 저버리고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박채윤 대표와 함께 자신들의 사업을 지원하는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며 “진료기록부 작성을 하지 않았고, 본인이 운영하는 의원에서도 진료기록부가 작성 안됐다. 향정신성의약품 대장과 진료기록부 모두 거짓 작성하는 위법을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부인 박 대표는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부부에게 4900만원 상당의 금품과 무료 미용 시술을, 김진수 전 보건복지비서관에게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중 안 전 수석 측에 건넨 1800만원 상당의 금품과 무료 미용 시술은 남편 김 원장과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박 대표에 대해 “박 대표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에게 사업상 특혜를 바라면서 지속적으로 금품과 이익을 제공해 왔다”며 “이런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과 같은 처지의 많은 중소기업가가 공정한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이들과 함께 기소된 김상만 전 대통령 자문의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자문의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20여회에 걸쳐 박 전 대통령을 진료하고 최순실씨나 그 언니 최순득씨를 진료한 것처럼 허위로 기록하거나 길라임이라는 가명을 쓰는등 허위 진료기록부 작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공식 자문의사로서 공식 진료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며 “그 결과 피고인이 처방한 주사제를 주사 아줌마가 투약하는 등 비선진료 행위가 일어났다”고 판시했다.

다만, “자신의 범행에 대해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박근혜 전 대표가 당 대표일 당시부터 자신의 진료내용을 공개하지 않기를 원해서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했고, 길라임 등으로 진료기록을 작성하면서도 이를 식별할 수 있게 기재했다”며 “위법성이나 죄질이 중하다고 보이지 않다. 이런 전체적인 사정을 참작해서 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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