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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醫 성종호 “건보서 한방보험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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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醫 성종호 “건보서 한방보험 분리”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05.15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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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성평가 주장..“선택적 가입 필요”

의료서비스의 적정성평가가 한방급여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방급여 적정성평가가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아 의료서비스에 대한 한방간의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의사회 성종호 부회장(사진)은 최근 의료정책포럼에 ‘건강보험 한방급여의 문제점’이라는 기고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건강보험 한방급여는 1984년 2년간 시범사업 후 1987년 2월부터 실시됐으며, 1996년 산재보험 한방급여, 1999년 자동차보험 한방급여가 실시되고 있다.

2017년 현재 건강보험 한방 급여는 ▲기본진료료 ▲한방검사료(양도락, 맥전도, 경락기능, 현훈, 인성, 치매검사) ▲시술료(침술, 구술, 부항술, 변증기술료, 온냉경락요법) ▲처치료 및 한방요법료(관장, 체위변경처치, 일반처치, 산소흡입, 비위관삽관술, 비강내영양) ▲한방 정신요법료(개인정신치료, 정신과적 개인력 조사, 가족치료) ▲투약 및 처방 ▲조제료(56개 기준처방, 68종 단일엑스산제, 56종 혼합엑스산제) 등이 속해있다.

인정된 비급여로는 ▲맥파검사 ▲골도법검사 ▲사상체질검사 ▲혈맥어혈검사 ▲경근무늬측정검사 ▲약침술 ▲한방물리요법 ▲한방 향기요법 ▲가율훈련법 ▲색채요법 ▲수면주기교정을 위한 Light Box 대여비용 ▲출생 후 폴라로이드 촬영이 있다.

성 부회장은 “급여항목을 보면 현대의학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와 유사하며 현대의료행위를 한방이라는 명칭으로 차용한 것이 다수”라며 “나머지는 과학적 검증보다는 고서에 기록된 내용을 토대로 급여화한 것들”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현재 이뤄지는 한방 급여는 근골격계, 신경계/감각계, 순환기계에 국한되어 시행되고 있다”며 “지난 2012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한방급여 상위 빈도 5가지는 요통 12.9%, 보약조제 9.8%, 근육부상 9.1%, 관절염 9.0%, 허리삠 8.7%이며, 흔히 사용하는 한방치료법은 침 48.0%, 물리요법 20.3%, 탕약 15.8%, 뜸 6.4%, 부항 5.9%이며, 한방치료에 대한 불만족사유 중 74.6%가 치료효과 없음, 다음으로 안정성, 근거 부족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고 전했다.

한방급여는 보건경제학적 관점에서 요구되는 건강보험 4대 원칙에 있어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게 성종호 부회장의 지적이다.

성 부회장은 “적용대상의 보편적 원칙을 살펴보면 한 국가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은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세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야 하한다”며 “이는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원칙이기 때문에 의료서비스 공급자로 인식되는 한방의료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둘째, 제공되는 서비스는 포괄성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는 의학적으로 효과, 안전, 효율성이 입증된 의료서비스는 가급적 급여로 제공돼야 한다는 의미”라며 “한방급여는 단지 과거 한방고서에 기록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행위로 인정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정부가 한의약의 표준화, 과학화를 확대하고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등을 목표로 한의약육성종합발전계획은 3차까지 시행하고 있으면서도 별다른 성과를 발표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앞으로 한방의 과학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기존에 인정되는 한방의 대다수가 폐기될 가능성도 매우 크다는 방증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또 그는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보험급여의 수준은 최소화해야한다는 원칙은 급여는 수준 높거나 중복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말라는 의미“라며 ”현재 인정되는 한방급여는 현대의료에서 제공되는 급여와 중복, 보완적이며 이로 인해 이중으로 급여가 제공되는 재정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정의 공정성과 운영의 효율성도 문제로, 국민의 87%이상은 한방진료를 1년에 한 번도 받지 않는 상황”이라며 “필수적인 의료도 아닌 한방급여 이용을 전제로 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보험료 부과 형평성의 원칙’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성종호 부회장은 건강보험과과 한방급여의 문제점과 해결책에 대해 제언했다.

먼저 성 부회장은 “건강보험은 인구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로 재정지출이 급속도록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안정적 유지가 필수적인 상황”이라며 “재정수입 측면에서 보면, 2017년으로 만료되는 국고지원을 영구 지원, 건강보험 정산 후 국고지원 미지급액을 지급, 공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OECD평균으로 증가시켜 적정 보장성과 적정 수가를 유지하도록 정부는 대국민 설득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효과가 입증되고, 효율적인 진료행위와 약제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과학적 검증이 되지 않은 한방 의료행위는 의료영역으로 편입을 막아야 하고, 과학적 검증이 되었더라도 효율성이 부족한 한방 의료행위는 비급여로 유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즉, 과학적 검증과 효율성이 인정된 한방 의료행위만 보험 급여로 인정돼야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 적정급여가 유지될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또 성 부회장은 “건강보험 지급에서는 의료서비스의 적정성평가가 한방급여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현재 한방급여 적정성평가가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아 의료서비스에 대한 한방간의 비교가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성종호 부회장은 “건강보험에서 한방보험을 분리해 원하는 국민만 가입을 선택하도록 선택제를 시행해야 한다”며 “2015년 기준으로 건강보험 총 진료비에서 한방의료기관이 차지하는 금액이 연간 2조 3000억 원에 이르고 있는데, 건강보험의 목적은 국민 모두에게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것에 있지, 효과나 안정성 등이 검증되지 않고 국민의 대다수가 이용하지 않는 보완적 치료에 불과한 한방급여에 재원을 낭비 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성 부회장은 “한방급여를 원하는 가입자가 있다면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해 타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도 경감하고, 건강보험의 재정안정성도 담보해야한다”며 “건강보험에서 한방 건강보험은 선택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것이 사회학적, 경제학적, 의학적으로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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