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6 00:17 (금)
국립정신병원, 환자 입원관리 ‘엉망’
상태바
국립정신병원, 환자 입원관리 ‘엉망’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7.05.01 06: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감사결과...‘의견서 대리 작성’ 사실 드러나

 보건복지부 자체 감사 결과 일부 국립정신병원에서 환자 입원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져온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가 최근 공개한 국립정신병원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살펴보면, 공주병원과 춘천병원에서는 연가나 병가 중인 전문의가 심사청구서를 작성한 것으로 돼있는 등 ‘계속입원심사청구’나 ‘반복적 동의입원 조치’ 등이 적절치 못하게 관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정신보건법’에 따르면,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통해 입원한 정신질환 환자의 입원 기간은 6개월을 넘길 수 없다. 만약 6개월이 지난 후에도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전문의’의 진단 및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마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입원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해야 한다.

 

또한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으로 하여금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춰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내용 등의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국립공주병원의 ‘계속입원치료자에 대한 심사청구’ 자료를 살펴본 결과, 해당 전문의가 연가·병가 중임에도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서’가 작성된 사례가 있었다. 해당 환자의 전문의가 아닌 전공의가 환자의 입원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기재한 것.

이에 대해 공주병원은 “환자 진료시 수련목적으로 전공의가 담당의로서 함께 진료행위를 하고 있다”며 “일부의 경우 전문의 지도하에 ‘계속입원 심사청구서’를 담당의가 작성하고, 전문의가 확정하고 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보호자에 의한 입원인 ‘동의입원’ 환자가 6개월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계속입원 치료심사 청구’ 후 그 심사결과에 따라 기간연장 및 퇴원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국립춘천병원의 동의입원 환자의 재입원 현황을 살펴본 결과, 보호자에 의한 입원 환자는 퇴원 이후에도 자의입원과 동의입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보호자에 의한 입원 이후 1~7일 이내에 또 다시 동의입원 하는 일이 연속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사실상 ‘계속입원치료심사 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A환자의 경우 총 입원기간이 565일, B환자는 553일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춘천병원은 “동의입원 이후 외래를 통해 재입원(동의입원)하는 사례를 제한한 근거가 없으며, 정신질환의 특성상 장기·반복입원이 불가피하다”는 해명을 내놨지만, 복지부는  2013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춘천병원에서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를 요청한 경우가 총 6건에 불과한 점을 봤을 때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