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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성상철 “담배소송 승소”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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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성상철 “담배소송 승소” 자신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7.04.29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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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위해 소제기...“법과 정의 입각한 판결 기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성상철 이사장(사진)이 건보공단이 현재 진행 중인 ‘담배소송’에 대해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미래 세대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28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만난 성상철 이사장은 공단의 담배소송을 이 같이 규정하며 재판부를 향해 “법과 정의에 입각한 정당한 판결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66호 대법정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014년 4월 (주)KT&G, 한국필립모리스(주), BAT코리아(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제12차 변론이 진행됐다.

이번 변론은 법원 인사로 인해 변경된 재판부(재판장 김동아)가 처음 진행하는 변론인데다, 지난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담배유해성분을 발표한 이후 첫 변론이라는 점에서 소송의 중대한 분수령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지금까지의 소송은 ▲공단이 담배회사에 대해 직접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흡연과 폐암 등 질병 발생간의 인과관계 ▲담배회사들의 제조물책임 ▲담배회사들의 불법행위책임 ▲공단의 손해 범위 등의 쟁점에 대해 공방을 주고받으며 이어져왔다. 

성상철 이사장은 그간 진행된 담배소송과 관련해 “보건의료계에 종사하는 국내 전문가들은 물론,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내·외적인 관심과 지지가 놀라울 정도”라며 “이는 담배소송이 흡연 폐해로부터 인류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에 크게 기여한다는 공통된 인식이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명감을 갖고 (소송에 임하고)있다”면서 “담배소송의 승패를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충분히 많은 진료기록 증거물을 제출했고, 앞으로도 자료를 한층 보완해 승소하려고 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성상철 이사장은 취임 이후 열린 모든 변론에 빠지지 않고 참석했다.

그러면서 성 이사장은 “새로 변경된 재판부가 이번 담배소송은 ‘국민소송’이라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민건강을 생각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제출한 증거를 검토해주시길 바란다”며 “아무쪼록 법과 정의에 입각한 정당한 판결을 내려주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담배소송이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재판부가 바뀐 문제도 있고 새 증거가 나오기도 하니 예단키 어려우나 1심 재판이 올해 안에는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한편, 이날 성상철 이사장은 대선주자들이 내놓은 보건의료 공약 중 뚜렷한 금연정책이 보이지 않는 것과 관련해 아쉬움을 표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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