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0 06:03 (토)
마약류통합관리 연기에도 약국 안착 ‘글쎄’
상태바
마약류통합관리 연기에도 약국 안착 ‘글쎄’
  • 의약뉴스 정흥준 기자
  • 승인 2017.04.29 06: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전히 수용성에 우려...보고 기간 완화는 긍정적 평가
 

올해 6월 마약을 시작으로 확대 의무화 예정이었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향정신성의약품, 동물용마약류와 함께 2018년 5월로 미뤄졌다.

식약처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에서는 시기가 미뤄질뿐만 아니라 보고 방식도 완화돼 약계는 한시름 놓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과중한 업무, 소규모 약국의 수용성 등의 문제는 여전히 우려를 낳고 있다. 

병원약사회 임원 B 씨는 “기존 실시간 보고였던 것에서 많이 완화가 됐다”며 “일반관리대상과 중점관리대상을 나눠 보고 시간을 각각 다르게 완화해 적용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으로 중점관리품목은 취급 후 3일, 일반관리품목은 취급 후 익월 10일 등으로 완화됐다. 이는 실시간 보고에 어려움을 토로한 약사계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대한약사회 임원 B 씨는 “적응 기간을 가질 수 있다면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더 미룰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겄 같다”고 말했다. 때문에 지금부터 내년 5월까지가 중요한 시기라는 의견이다.  

B 씨는 “연동시스템을 약국에 안착할 수 있도록 교육이 이뤄져야 하고, 추진 과정에 대해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향후 마약류 취급자 등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해 안정적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마약류취급자 단체도 준비와 협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으로 모든 논란이 해결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대한약사회 임원 C 씨는 “시범사업 당시 RFID 기계를 들여놨다가 전부 반납한 적이 있었다”며 “행정 편의을 이유로 약국에 과도한 업무를 떠넘기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약국 업무가 실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지 못한 채 진행한다는 생각”이라며 “시행이 올해냐 내년이냐의 문제가 아니고, 시행된다면 개국약국뿐만 아니라 병원약국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병원약사회 D 씨도 “규모가 큰 병원약국의 경우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중소규모 병원약국들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마약류취급처에 제도 안착을 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 예정인 내년 5월 전까지 또다른 후속조치를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