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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투아웃제, 곳곳에 ‘허점'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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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투아웃제, 곳곳에 ‘허점' 가득
  •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 승인 2017.04.28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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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실효성 도마에…보완 대책에는 ‘온도차’

보건복지부가 노바티스의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급여정지 및 과징금 처분을 내렸으나, 행정처분의 실효성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는 27일 노바티스의 리베이트 품목 9개에 대해 처음으로 급여정지 처분을 내리고, 33개 품목에 대해서는 총 551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복지부의 이러한 처분에 여러 가지 허점이 발견되고 있어, 이 같은 처분 만으로 리베이트를 막기에는 부족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먼저 과징금 부과 대상 선정에 있어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복지부의 행정처분 발표 전부터 논란이 됐던 백혈병치료제 글리벡에 대해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논란이 지속되는 양상이다.

글리벡은 리베이트 투아웃제에 따라 대체약제가 있는 만큼 급여 정지 처분 대상이었지만, 환자단체에서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고, 결국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결국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현재로서는 가장 강력한 급여 정지 처분을 내렸어야 했지만 환자의 피해를 우려해 과징금으로 대체하게 된 사례로, 애초부터 원칙에 따라 글리벡의 급여 정지를 주장했던 시민단체들은 이에 대해 비판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건강사회를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과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7일 공동 논평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그 효능과 안전을 입증해 허가를 내줬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제네릭의 동등성을 의심해 국내 의약품 허가 당국의 권위를 무너뜨렸다”며 “제네릭이 존재하더라도 오리지널 의약품은 요양급여 정지 대상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복지부가 보장해줌으로써 대다수 오리지널 의약품을 보유하고 있는 다국적 제약사에게 특혜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당뇨병 치료제인 가브스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과징금 부과 대상 33개 품목 중 DPP-4 억제제 계열 당뇨병 치료제인 가브스와 가브스메트의 경우 아직 제네릭 제품이 없어 단일 품목이라는 이유로 급여 정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재 가브스를 대체할 수 있는 DPP-4 억제제 계열 당뇨병치료제는 가브스 외에도 8가지나 판매되는 상황으로, 특히 DPP-4 억제제 계열 약물들은 한 제품이 임상시험을 통해 적응증을 확대하면 계열 전체로 확대하는 등 동등성을 어느 정도 인정 받아왔다.

이처럼 가브스를 대체할 만한 약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성분 자체로 볼 때 제네릭 제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가브스를 급여 정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그때 그때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어렵게 됐다.

이와 함께 과징금 부과 규모에 대한 지적도 일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리베이트 적발 품목들은 급여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 대상으로, 이를 과징금으로 갈음할 경우 연간 급여비용의 3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돼있다.

따라서 복지부는 해당 33개 품목의 2016년 총 급여액 1836억 원의 30%인 551억 원을 과징금으로 산정했다.

시민단체들은 이 정도 규모의 과징금으로는 리베이트를 근절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으로 “복지부가 과징금으로 노바티스사에 부과한 금액은 전체 요양급여비용의 30%인 551억 원으로, 2016년 글리벡 단일 품목 청구액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복지부는 과징금 상한선을 현재 40%에서 최대 60%까지 인상하는 방안과 약가인하 처분 등을 언급하기도 했지만, 시민단체들은 이 역시 충분하지 않다며 더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대안에 있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는 양상이다.

환자단체들은 이미 글리벡에 대한 급여 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를 요구하면서 향후 리베이트 근절 방안으로 징벌적 과징금 도입을 제시한 바 있다.

급여 정지의 경우 환자에게 피해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 제약사에게 실질적인 부담을 줄 수 있는 수준으로 과징금을 끌어올리고, 이를 통해 리베이트를 막자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해 한국백혈병환우회 안기종 대표는 지난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은 현재 과징금이 적으며, 5배 혹은 10배로 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다”며 과징금 확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제약사에 가장 큰 부담을 줄 수 있는 방법이 급여 정지인 만큼, 더욱 엄격하게 법을 적용해 법에 명시된 경우 외에는 급여를 정지하도록 하자는 입장이다.

또한 리베이트 투아웃제에 따른 급여 정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을 감안해 당분간은 제도 정착을 위해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강아라 정책사무국장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도 안돼서 가져온 것이 리베이트 투아웃제”라면서 “이제 처음 적용하는데, 한 번 해보고 다른 제도를 갖고 오겠다고 하면 어떤 제도가 정착하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의 주장대로 할 경우 만성질환자 등 일부에 대해서는 장기처방을 통해 행정처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으며, 따라서 행정처분의 실효성에는 여전히 의문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결국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서는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더 강화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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