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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김세헌 "대의원 자격. 정관상 하자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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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김세헌 "대의원 자격. 정관상 하자 無"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04.28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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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떠나 안산에 개원...“규정된 ‘지부’ 떠나지 않아”

지난 의협 정기총회에서 대의원 자격 문제가 불거진 김세헌 대의원(사진)이 의협 정관에 본인의 대의원 자격 상실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기도의사회 현병기 회장과 대의원회 전철환 의장이 대의원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했다는 게 김 대의원의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김세헌 대의원은 27일, 대한의사협회 1층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의원 자격과 관련된 문제제기에 대해 반박했다.

앞서 이동욱 대의원은 지난 23일 열린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김세헌 대의원의 자격에 대해 문제 삼았다.

김 대의원은 현재 경기도의사회 중앙파견대의원이지만 불과 일주일 전에 수원시에 개업한 의원을 폐업하고 안산시로 옮겨 개업을 했는데 이를 문제 삼은 것.

이동욱 대의원은 “김세헌 대의원은 수원시에서 대의원으로 선출됐는데 안산시로 이전을 하는 신분의 변화가 있다”며 “경기도의사회는 권역별로 선출해서 별도의 선거를 하고, 대의원 유고가 생기면 수원시 교체대의원으로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김세헌 대의원은 대의원 자격 상실과 관련해 어떠한 문제도 없다고 반박했다.

먼저 김 대의원은 법인의 이사 해임사유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는데, 해당 판례는 ‘법인의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법인으로서는 이사의 중대한 의무위반 또는 정상적인 사무집행 불능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유로 해임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김 대의원은 “대한의사협회 정관을 살펴보면 대의원의 임기와 권리 의무 등을 규정한 제26조 5항에 ‘대의원이 임기 중 회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연속해 2회 이상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의원의 자격을 상실한다’라고 되어 있다”며 “의협 정관에는 이외에 대의원 자격 상실을 규정한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정관 외에 대의원 자격 상실은 대의원회 운영규정 제18조에 ‘대의원은 임기 중 선출된 지부에서 이주하거나 또는 소속학회를 변동할 때 자격을 상실한다’로 규정돼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부란 ‘경기도의사회’를 의미한다는 게 김 대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의협 정관 제4조 및 제41조에 지부는 시도의사회, 즉 경기도의사회를 말하고 수원, 안산은 경기도지부의 수원분회, 안산분회라고 명시돼 있다”며 “나는 개인적인 사유로 수원에 있던 의원을 폐업하고 안산으로 옮긴 것으로, 경기도를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대의원 자격 상실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여기에 김세헌 대의원은 23일 의협 정기총회 전날 예결위에서 대의원회 임수흠 의장에게 대의원 자격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김 대의원은 “당시 예결위 위원으로 임수흠 의장이 참석해있어서 대의원 자격과 관련, 의협 법제이사와 경기도의사회에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 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구체적인 답변은 하지 않았다”며 “이에 예결위원장이 김세헌 대의원의 자격에 문제가 있냐고 재차 질의하자 임 의장은 대의원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세헌 대의원은 “지난 2006년 당시 경기도 양재수 대의원은 경기도 안양에서 대의원으로 선출된 후, 용인으로 이전했지만 대의원 자격은 그대로 유지된 선례가 있다”며 “그때는 잠자코 있었으면서 이번에 문제를 제기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고 꼬집었다.

특히 김 대의원은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전철환 의장이 의협 정기총회에서 김 대의원의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발언한 것을 언급했다.

당시 경기도 대의원 자격으로 의협 정총에 참석한 전 의장은 “김세헌 대의원의 중앙대의원 자격은 소관 지부장에 의해 판단돼야한다”며 “이와 관련해 경기도의사회 회장, 의장은 의협 법제이사, 경기도의사회 법제이사를 통해 자격에 문제가 없다는 법률적 자문에 따라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김세헌 대의원의 자격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 신임장을 발부한 소속지부 의장, 회장이 책임져야한다”며 “이 문제를 의협 대의원회 의결로 판단한다면 월권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세헌 대의원은 “대의원 선출 결과 등 보고를 규정한 의협 정관 제28조를 보면 각 지부장, 의학회 및 협회회장은 총회일 25일 전까지 대의원 선출 결과를 협회에 보고해야하고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과 보선결과를 지체 없이 협회에 보고해야한다고 되어있다”며 “김세헌 대의원의 자격에 대한 책임은 소속지부 의장과 회장인 전철환 의장과 현병기 회장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대의원은 의협 정기총회에서 충청남도 박철신 대의원이 “국회의원 지역구를 옮겼을 때 국회의원 자격이 있는가 생각해봐야한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국회의원은 선거구에서 주소를 옮긴다고 해서 자격이 상실되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국회의원의 자격과 피선거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은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인데, 공직선거법에는 ‘25세 이상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로 규정하고 있을 뿐, 주소에 대한 언급이 없다”며 “국회법도 ‘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퇴직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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