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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 외래환자 약제비 차등 효과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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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 외래환자 약제비 차등 효과 미미”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04.27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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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연 분석 연구...수정·보완 제언

지난 2011년부터 시행중인 경증 외래환자 약제비 차등제의 실제 효과가 미비해 정책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이용민)은 최근 ‘외래 경증질환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정책 효과 분석 연구’란 제목의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우리나라 약제비 본인부담 제도는 지난 2007년 7월까지 외래처방의 경우 1만원 이하의 소액 약제비에 대해 1500원 정액 부담과 1만원 초과의 경우 30% 정률부담제를 적용해왔다.

이러한 방식은 일정금액 이하 정액부담제도가 경증환자의 의료이용을 유도하는 구조적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경증환자들이 중증환자들에 비해 오히려 본인부담을 할인받아 본인부담의 형평성에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정책 시행 전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5개 질환 외래 이용자의 정책 시행 후 종별 의료기관 이용률(질환별 비교)

이에 2007년 8월부터는 의원 외래 및 약국의 정액 본인부담제를 폐지하고 진료비 구간과 상관없이 외래의 경우 총 진료비의 30%, 입원의 경우 20%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정률제가 도입됐다. 취약계층인 65세 이상 환자는 이전대로 1만원 대 이하에서는 정액 제도를 유지하고, 아동(6세 미만)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종별, 진료비용과 상관없이 모든 외래 본인부담을 성인의 70% 수준으로 경감했다.

이후 정부는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경증의 환자가 외래 방문해 처방전을 발급받는 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6조(약국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대상)을 개정해 지난 2011년 10얼부터 요양기관 종별 외래본인부담 약제비 차등정책을 실시했다.

이 정책의 시행으로 인해 52개 경증질환으로 분류된 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외래를 이용한 환자의 약제비 본인부담률은 기존 30%에서 50%로, 종합병원을 이용한 외래환자의 약제비 본인부담률은 기존 30%에서 40%로 상향조정됐고, 의원은 종전과 동일하게 30%로 적용됐다.

연구소는 52개 경증질환 중 실제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 진료를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질환 중 ▲당뇨병 ▲고혈압 ▲알레르기비염 ▲편도 및 인후염 ▲위장염 등 5개 질환을 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표본코호트 DB를 이용해 분석했다.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의료기관을 방문한 수진자 111만 3656명 중, ▲외래 수진자 ▲20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평일 의료기관 방문 ▲희귀질환 대상자 아닐 것 등에 해당하는 수진자를 대상으로 ▲종별 의료기관 평균 이용률 추이 ▲종별 의료기관 평균 방문횟수 추이 ▲종별 의료기관 평균 약제 처방일수 추이에 대해 연구를 진행했다.

종별 의료기관 평균 이용률 추이를 살펴본 결과, 5개 질환에 대해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의 평균 이용률은 당뇨병과 알레르기비염, 편도 및 인후염은 이용률의 변화가 거의 없었고, 고혈압의 경우는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위장염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시행 전후를 보면 당뇨병과 고혈압은 소폭 감소했고, 알레르기비염, 편도 및 인후염, 위장염은 소폭 증가했으나 큰 변화는 없었다.

이에 반해 병원급 의료기관은 5개 질환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정책 시행 전후를 보아도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이용률이 증가해야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고혈압을 제회한 나머지 질환에서 지속적인 감소 추세였고, 고혈압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12년 소폭 증가한 게 전부였다.

또 종별 의료기관 평균 방문 횟수 추이를 살펴보면, 종합병원급 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은 전체 추이와 정책 시행 전후 모두 증가한 것에 비해 의원급 의료기관은 전체 추이는 증가했지만, 정책 시행 후에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별 의료기관 평균 약제비 처방 일수 추이를 살펴본 결과,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당뇨병과 고혈압 이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알레르기비염, 편도 및 인후염은 지속적으로 감소했는데, 정책 시행 전추를 살펴보면 3개 질환 모두 소폭 감소했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전체적으로는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정책 시행 전후 감소한 것에 비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전체적인 추이나 정책 시행 전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시행 전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5개 질환 외래 이용자의 정책 시행 후 종별 의료기관 이용률을 추적해본 결과에 따르면, 5개 질환 모두 정책 시행 후 병·의원급으로 이동한 이용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뇨병은 5.6%, 고혈압은 4.0%, 알레르기비염은 25.7%, 편도 및 인후염은 29.0%, 위장염은 30.8%가 병·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이동했으나, 당뇨병과 고혈압은 80% 이상이 정책 시행 후에도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했고, 알레르기비염과 편도 및 인후염 역시 60% 이상, 위장염도 50%가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연구 결과에 대해 연구소는 “5개 경증질환의 외래 이용은 정책 시행 전후 추이를 볼 때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전체적으로는 변함이 없거나 증가추세에 있다”며 “정책 시행 전후를 보면 일부 소폭 감소했거나 소폭 증가한 것에 비해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전체적인 추세와 정책 시행 전후 모두 명확하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소는 “실제로 외래를 담당해야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이용률은 전체적으로 감소했고, 정책 시행 후에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책 시행 후 5개 질환으로 병·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이동한 이용자들이 있으나 여전히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이용률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보아 정책의 효과는 매우 작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연구소는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위한 본인부담금 차등정책 설계 ▲질환에 따라 개별적으로 약제비 차등 비율 적용 등을 제언했다.

연구소는 “종합병원과 의원은 정책 목표와는 반대 현상을 보이는 것에 비해 병원은 전체적인 추세와 정책 시행 전후 모두 명확하게 증가했는데, 이는 의도치 않은 정책 결과로, 본인부담금 차등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며 “현재 상급종합병원 50%, 종합병원 40%, 병우너과 의원급 의료기관은 30%인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더 상향 조정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은 유지 혹은 소폭 상향 조정, 의원급 의료기관은 30% 이하로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소는 “2011년 정책에 포함된 52개 경증질환 중 의원급 의료기관만 이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질환들이 포함돼 있다”며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 질환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약제비 차등 비율을 다르게 책정하되,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대형병원을 이용할 때보다 낮게 책정해 이들 질환에 대한 대형병원 의료기관 이용률을 의원급으로 이동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연구소는 “2011년 정책의 경우 목표가 달성됐을 때 대형병원 고유기능 강화와 1차의료 활성화가 가능해지며 효율적인 의료 이용이 이뤄질 수 있다”며 “정부는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해 설계한 정책의 효과가 당초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2011년 정책에 대한 많은 효과 분석 연구들과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앞으로 본인부담금 정책을 보다 현실적으로 수정하고 보완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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