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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 중 태아사망 ‘실형’, 지역醫, 일제히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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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 중 태아사망 ‘실형’, 지역醫, 일제히 규탄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04.2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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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어, 경남醫도 성명 발표…산부인과醫, 규탄대회 지지 선언

분만 중 태아사망 사건으로 산부인과 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 지역의사회들이 일제히 규탄에 나섰다. 특히 이들 의사회들은 오는 29일 열리는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의 규탄대회를 지지를 선언했다.

경기도의사회(회장 현병기)가 최근 분만 중 태아사망 사건으로 산부인과 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지난 2014년 11월 25일 분만시술 중 태아가 사망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며 “산부인과 의사를 포함한 의료진은 산모와 태아를 살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했지만 인천지방법원은 금고형 이라는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회는 “의사는 신이 아니다”며 “의사는 의료과정에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과 양심에 의하여 최선을 다해 진료하지만 분만이라는 과정은 다른 분야보다 상당한 위험과 불가항력적인 사고 위험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전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법원의 판결은 현실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는 게 의사회의 설명이다.

경기도의사회는 “앞으로 이 땅에 어떤 산부인과 의사가 이러한 분만 중에 일어나는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를 만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법원에 묻고 싶다”며 “이와 같은 판결에 이르게 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평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경기도의사회원들은 앞으로 이뤄질 상급심에서 법원이 보다 의사와 산모의 건강권을 위하여 올바른 판결을 해 줄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며 “산부인과의사회에 일치된 투쟁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의사회는 “앞으로 분만과정에서 산모의 건강권과 산부인과 의사의 권익보호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이를 훼손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상남도의사회도 불가항력적인 태아사망의 유죄판결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경남도의사회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태아 사망을 살인으로 취급해서 처벌한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산부인과 의사들은 이미 예비전과자”라며 “20여 시간 태아 모니터링 벨트를 유지하던 중 진통에 시달린 환자를 위해서 한 시간 정도 제거한 사이에 태아가 사망한 사건을 형사처벌을 내린 법원은 의학적으로 무지하고 의료현장의 현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의사회는 이어, “이런 판결을 한 법원은 자연분만의 과정 중 태아가 사망한다면 출산을 도와준 사람과 조산사 등에게도 살인으로 판결을 내릴 것인지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경남도의사회는 “불가항력적인 태아사망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혐의로 구금 8개월을 선고한 법원의 판결에 모든 수단을 다해서 저항할 것”이라며 “위험에 처한 환자를 살리려고 노력하는 의사에게 형사처벌을 내리는 법원 판결을 규탄하기 위해 오는 29일 열리는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의 궐기대회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 의사회는 “이 사건은 산부인과 의사회만의 문제가 아님으로 대한의사협회의 적극 개입과 진두지휘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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