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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신해철씨 사망, 의료과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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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신해철씨 사망, 의료과실 ‘인정’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04.2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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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16억원 배상 명령

의료사고로 숨진 가수 故 신해철 씨를 수술한 집도의 강 모 원장이 故 신 씨의 유족에게 16억여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소장 및 심낭 천공 유발과 수술 이후 관찰 및 조치를 소홀히 했다며 강 원장의 의료과실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8부(재판장 이원 부장판사)는 25일 故 신해철 씨의 유족이 강 원장과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강 원장이 故신  씨의 아내 윤 씨에게 6억 8600여만원을, 자녀 2명에게 각각 4억53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일부 승소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전 원장이 신씨의 가족에게 내야 할 금액 중 2억원은 보험사와 연대해서 지급할 것을 명했다.

故 신해철 씨는 지난 2014년 10월 복통 증세로 병원에 방문해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축소술을 받았다. 수술을 받은 후 고열과 통증을 앓는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인 끝에 같은 달 27일 숨졌다.

이에 故 신 씨 유족은 “故 신해철 씨가 내원했을 당시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비침습적 치료의 가능성을 검토하거나 시도해 보지도 않은 채 유착박리술 등을 시행했고, 이 과정에서 소장 및 심낭 천공을 발생시켰다”며 “수술 이후 故 신해철 씨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해 통증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추가적인 검사나 치료, 다른 전문의와의 협진 또는 상급병원으로의 전원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족들은 “봉합술 등 시행에 관해 사전에 설명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유착박리술에 대해서도 정확한 진단명, 수술의 필요성, 합병증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다”면서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강 원장은 故 신씨에 대해 비위관 삽임 등을 비롯한 비침습적인 치료의 시도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강 원장의 강력한 권유에 따라 유착박리술이 시행되기에 이르렀고, 이와 함께 시행된 봉합술의 경우 故 신 씨로부터 사전에 동의도 제대로 받지 않은 채 강 원장이 임의로 시행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 소장 천공과 심낭 천공은 단순히 수술로 인해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합병증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소장 천공과 심장 천공에까지 이르게 된 일련의 경과를 종합해 볼 때 이에 대해 강 원장에게 의료상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강 원장은 故 신해철 씨에 대한 심전도 검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관련 전문의와의 협진이나 상급병원으로의 전원 중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故 신 씨가 심낭압전에 의해 심기능이 상실돼 의식을 잃을 때까지 막연하게 협심증 등을 비롯한 허혈성 심질환만 의심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재판부는 “故 신해철 씨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발표한 부검 결과와 같이, 이 사건 수술로 인해 발생한 소장 천공을 통해 소장 내용물이 복강 내로 유출돼 복막염이 발생했다”며 “복강과 심낭을 연결하는 심낭 천공을 통해 복강 내 염증이 심낭 내로 다시 파급돼 심낭염, 이에 동반한 염증성 삼출액, 심낭기종 등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심낭압전 등이 발생해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할 정도의 심기능 이상에까지 이르게 됐고, 그 후 이 사건 응급수술의 시행 등에도 불구하고 뇌를 비롯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인해 사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故 신해철 씨의 사망이 강 원장의 의료상 과실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것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신 씨의 사망은 강 원장의 의료상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 전 원장은 업무상 과실치사 및 업무상 비밀누설,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검찰과 강 전 원장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로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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