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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열에 아홉은 "공공야간약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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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열에 아홉은 "공공야간약국’ 필요"
  • 의약뉴스 정흥준 기자
  • 승인 2017.04.25 0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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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전북 설문...복지부는 “편의점 상비약 조정”

공공야간약국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복지부는 편의점 상비약 품목 조정에만 눈길을 두고 있어 비판 여론이 거세다.  

최근 여론 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가 서울 및 수도권의 만 19세 이상 59세 이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심야시간대에 운영되는 공공야간약국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88%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심야 보건의료의 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공공야간약국의 도입이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도 지난 4월10일부터 12일까지 도내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야간시간대 약국 이용실태를 설문 조사했다. 

그중 공공야간약국 지정운영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서 88.6%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6.6%로 공공야간약국에 대한 홍보 및 이해가 부족한 상황을 감안한다면 실제 요구도는 90%가 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전라북도의 설문조사 결과.

이에 따라 전라북도 문화건설안전위는 24일 ‘공공야간약국 지정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상정키로 했다.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공공야간약국 조례 제정이 결정된다.

통과된다면 도지사는 약사회나 시군청 등과 협의해 야간약국을 지정하고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동안 야간약국은 근무 약사의 고용 문제, 적자 운영으로 인한 경영난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으며, 확대 도입되지 못하고 있었다. 때문에 야간약국을 공공의료로 편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줄곧 이어져 왔다. 

전북도의 이번 조례 제정안에는 이와같은 요구와 시장 여건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정작 담당 중앙부처인 복지부의 정책은 국민들의 요구와는 방향을 달리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재 복지부는 6월초 개최 예정인 제3차 안정상비약 지정심의위원회를 통해 편의점 상비약에 대한 구체적인 품목조정을 논의·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1, 2차 지정심의위원회에서 확대 품목에 대한 부작용, 해외 사례 등을 두고 구체적인 조율이 되지 못한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마지막 남은 3차 회의에 제대로된 품목 조정이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복지부는 편의점 판매자 교육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국회는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편의점 상비약 확대와는 별도로 추진되는 사안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상비약 확대에 따른 안전성 논란을 염두에 두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약사계에서 편의점 상비약 확대를 반대하며, 교육받지 않은 아르바이트생들이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에 대해 안전성 문제를 지적해왔기 때문이다. 

한편 오는 전북도의회 본회의에서 조례 제정이 될 경우 현재 공공야간약국을 운영 중인 제주, 대구, 경기에 이어 전북에서도 공공야간약국 운영이 추진될 예정이다. 

대전시의회도 조례 제정에 나서는 등 지자체의 공공야간약국 지원은 확대 추세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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