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3-29 00:50 (금)
건강기능식품 주의사항, 행정처분 강화
상태바
건강기능식품 주의사항, 행정처분 강화
  • 의약뉴스 정흥준 기자
  • 승인 2017.04.24 12: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관련법 개정 추진...기능성 인증은 논란
 

건강기능식품의 주의사항 변경 및 표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받게 될 전망이다. 

지난 13일 발의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기능식품 개정안)’이 오는 27일 입법예고를 마무리 돼 개정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사진)은 기능식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일부 특정 기능성 원료나 성분의 경우 독성을 포함하고 있어 섭취에 주의가 요구된다”며 “그러나 법적 근거가 미비해 영업자가 주의사항 변경 및 표시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도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15년 인기몰이를 했던 백수오의 이엽우피소 혼용 및 독성 논란 당시 소비자들은 정부의 식품관리 체계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상사례 신고가 급증했지만 법적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식약처가 관련 업체에 주의사항 표기 변경 권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후 2년여가 지난 뒤에도 법적 근거가 마련 되지 않자 올해 1월 감사원은 식약처장에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인증 기준 강화와 기능성 표시방법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번에 국회에서 발의한 기능식품 개정안도 같은 맥락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의 위생상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영업자에게 건강기능식품의 섭취시 주의사항에 대한 변경 및 신설 명령을 할 수 있다.

제2의 백수오 사건을 막겠다는 것이지만 일각에서는 기능성 인증에 대한 강화 없이는 반쪽짜리 개선책이라는 지적이다.

식약처에 대한 감사원의 개선 통보 내용에서도 기능성 인증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돼 있다.

식약처의 현행 고시에서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를 4단계 등급으로 나눠 운용하고 있는데, 1건의 인체적용시험으로 2등급을 받을 수 있고 인체적용시험을 거치지 않아도 3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2015년 2,3등급 원료의 건강기능식품이 약 3113억 가량 판매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 7일 식약처도 소비자 20명 이상이 동일한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고 동일 이상사례가 발생했을 때 제품과 시설에 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 위생검사 요청제’를 마련했다.

하지만 이는 예방적 인증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불거진 식품에 대한 사후약방문식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