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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리벡 급여정지 여부 금주 내 판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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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리벡 급여정지 여부 금주 내 판가름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7.04.24 0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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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막바지 검토 중…업계 초미 관심

불법 리베이트 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한국노바티스에 대한 행정처분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그동안 ‘건강보험 급여정지’와 ‘과징금’ 사이에서 고민해온 보건복지부는 이번 주 중에 처분의 내용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적용되는 최초의 사례가 나올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검찰 조사 결과 한국노바티스는 전문지를 통한 좌담회 개최나 학술대회를 지원하는 방법 등으로 2011년 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5년간 약 26억 원의 불법 리베이트를 의사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노바티스는 이 사건과 관련해 현재 형사재판을 받고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노바티스의 3개 제품, 13개 품목에 대해 3개월 판매정지 처분을 내리는 한편 14개 제품, 30개 품목에 대해서는 과징금 2억 원을 부과했다.

이와는 별개로 보건복지부에서는 대체 약품이 존재하는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글리벡’ 등 18개 품목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정지’ 처분을 검토해왔다.

당초 보건복지부는 동일 의약품에 대해 1억 원 이상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다가 처음 적발되면 보험급여를 12개월 정지하고, 두 번째 적발되면 급여대상 목록에서 아예 퇴출하는 ‘리베이트 투아웃제’에 따라 노바티스의 일부 의약품에 대해 보험급여를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건강보험 급여가 정지되면 약값은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만큼 기적의 항암제로 불려온 ‘글리벡’의 급여가 중단될 상황이 되자 이 약을 계속 쓰려는 환자들이 반대의사를 강력히 표명하고 나서 복지부는 처분의 내용을 쉽게 결정하지 못한 채 시간을 끌어왔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21일, 의약뉴스와의 통화에서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수렴과정을 마치고 막바지 검토를 하고 있다"며 “다음 주(4월 24일~28일)에는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처분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는 것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혀 ‘글리벡’ 논란이 어떻게 마무리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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