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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협 회계소송 "청구취지 불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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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협 회계소송 "청구취지 불분명"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04.21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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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6차 변론...재판부, 위자료 등 보완 요구

인수인계 문제로 시작된 대개협 전·현 집행부간 송사 여섯번째 변론의 주된 내용은 현 집행부의 청구취지였다. 재판부는 대개협 현 집행부에 청구취지가 불분명하다고 보완해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민사부는 21일 대한개원의협의회 노만희 집행부가 전임 김일중 집행부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의 여섯 번째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변론에서 재판부는 대개협 현 집행부에 청구취지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관은 “피고 중 A회사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으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부당이득이 성립되려면 대개협이 기존의 계약에 대해서 A회사에 지급한 대금이 부당이득이어야 한다”며 “급부가 부당이득이 되려면 급부의 원인이 소명해야 된다. 취지가 분명치 않다”고 밝혔다.

이에 현 집행부 변호인은 “A회사에 대해서는 지난 2014년 1월 1일 이전에 협약이 있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 근원적으로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답변했다.

이어 변호인은 “계약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며 “이에 대해서 만약에 지급이 된 것에 대해서도 실비를 지출된 것이 있다면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자 전 집행부 변호인은 “당시에 대표자로서 업무를 수행한 전 집행부 임원 등이 계약에 의해, 약정된 합의내용에 의해서 지급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다”며 “그 부분을 단지 계약서가 현출되지 않았다고 해서 합의가 없었다는 현 집행부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재판관은 “대개협과 계약 없이 A회사가 그냥 했다는 건 말이 안 되고, 계약을 했지만 무효라든가, 취소사유가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해야한다”며 “건네진 금액이 부당하려면 금액을 건네 준 원인이 없어져야한다. 그래야 ‘법률상 원인없이’가 성립된다. 이에 대한 이유를 명확히 해달라”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관은 현 집행부의 청구취지 중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도 이유를 물었다. 위자료란 불법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재산적·정신적 손해 중 정신적인 손해에 대해 배상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관은 “법인도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지만 정신적인 고통 부분은 인정되지 않고, 청구를 하려면 비재산적 손해일 텐데, 구체적 내역이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현 집행부 변호인은 “전 집행부 임원들이 회계자료를 남겨두지 않아서 대개협 업무집행에 방해가 발생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비재산적 손해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변호인은 “회계자료를 만들어놓지 않았고 그 비용들을 개인 목적으로 추정되는, 예를 들어 골프비용이라든가, 고급 바에서 사용한 금액 등으로 집행했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회원들이 전 집행부 등에게 기댔던 기대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재판관이 ‘대개협 구성원인 회원들에겐 기대를 침해했을 수 있지만 법인인 대개협은 기대를 침해한다는 건 아니다’고 지적하자, 현 집행부 변호인은 “회원들의 기대가 침해됐기 때문에 대개협이 회원들에게 위신을 잃었다”고 답했다.

그는 또, “대개협 업무집행과도 관련해서 상당 부분 집행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해서 위자료를 청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재판관은 “다음 기일까지 위자료 등 청구취지를 보완했으면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대한개원의협의회 전·현 집행부 송사의 일곱 번째 변론은 다음달 19일 오후 2시 20분에 속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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