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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도 ‘팔 이식’ 활성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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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도 ‘팔 이식’ 활성화 된다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7.04.21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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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법령 개정 추진...관리 근거 마련키로
 

인체조직의 기증 및 이식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국회의 잇따른 요구에 정부가 화답했다.

보건복지부는 수부(손, 팔)의 기증 및 이식이 국가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장기이식법’ 상의 ‘장기 등’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복지부가 상지절단장애 기준으로 추정한 손과 팔의 이식 수요는 2016년 12월 기준으로 총 7021명에 달한다.

수부의 기증 및 이식수술을 제도권 내로 편입시켜야 한다는 논의는 지난 2월 이후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지난 2월 영남대에서 실제 ‘팔 이식’이 이뤄지자 자유한국당 이은권(대전 중구) 의원은 “장기이식 의료기술은 팔·다리 이식까지 가능해진 상태지만 현행법과 관련 규정이 기증 및 이식의 대상이 되는 ‘장기 등’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어 합법성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히며 3월 28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현행법상 기증 및 이식을 할 수 있는 ‘장기 등’의 범위를 팔·다리까지 확대했다.

이어 4월 20일에는 현행법상 인체조직의 범위에 팔·다리를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법안을 대표발의 한 바른정당 주호영(대구 수성구을) 의원은 “최근 국내 최초로 팔 이식 수술이 성공적으로 시행돼 팔·다리도 이식 가능한 인체조직의 하나라는 점이 확인됐음에도 현행법에 따른 인체조직에 팔·다리가 포함돼 있지 않다”면서 “팔·다리의 기증과 이식을 활성화하고 원활히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법 개정을 추진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처럼 국회가 팔·다리 기증 및 이식수술 관련법 개정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장기이식법령’ 개정을 통해 ‘팔 이식’ 관리 근거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은 이식의료기관은 장기조직기증원이 동의를 받은 기증자로부터, 장기이식관리센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된 대상자에게 이식을 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기증과 이식에 관한 모든 절차를 수부 이식을 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이 직접 수행해왔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는 “수부가 법에 포함되면 이식의료기관이 갖춰야 할 시설·장비·인력 기준이 마련돼 안전하게 이식이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고, 장기구득전문기관이 기증자를 발굴해 더 많은 이식이 공정하게 실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수부 이외의 혈관화 복합조직에 대해서도 국가 관리 및 규제의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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