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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회장·지부장 선거 ‘SNS 홍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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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회장·지부장 선거 ‘SNS 홍보' 금지
  • 의약뉴스 정흥준 기자
  • 승인 2017.04.20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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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마자격 완화...15% 득표 후보 기탁금 반환
▲ 대한약사회 선거제도개선특위 이병윤 위원장.

향후 대한약사회 회장 및 지부장 선거시 후보자들의 SNS를 통한 홍보가 금지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기탁금을 반환하는 득표수 기준은을15%로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존 직선제 선거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구성된 대한약사회 선거제도개선 특위는 19일, 대한약사회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해 그동안의 성과 보고를 했다.

선거제도개선 특위는 선거 후 회원 분열 등을 최소화하고, 공명선거 및 비용이 적게 소요되는 선거제도 구현을 위해 구성됐다.

특위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세 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개선 방안의 윤곽을 잡아가고 있다.

회의를 통해 주요 결정된 개선안은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제도 개선안과 분회장 선거제도 개선안으로 나뉜다.

먼저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 제도에서는 ▲후보자의 호별방문을 현행대로 유지 ▲후보자의 개인 홍보물 직접 발송 금지 ▲단체전화방 운영, ARS, 모사전송, 문자, 카톡 등 SNS에 의한 선거운동 금지 ▲선거기간 중 연수교육 허용 ▲중립의무자에 분회장 포함 ▲선거운동원제도 신설하지 않음 ▲사전등록제도 도입하지 않음 ▲선관위 필요시 후보자 참관인 1명 추천 ▲기탁금 반환 득표수 15%로 조정 등이 개선안으로 결정됐다.

분회장 선거에서는 ▲분회 선관위 의장단·감사단·약사윤리위원장 등 구성 ▲최근 2년간 연속 신상신고 회원에 대해 선거권 부여 ▲분회 총회 개최 15일 전까지 입후보 등록 신청 ▲분회장 중립의무자 포함 ▲처벌조항(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 준용)이 결정됐다.

특위는 오는 12월까지 개선안을 도출할 예정이며, 내년 1월 본회 중앙선관위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필요에 따라 공청회 개최도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2018년 3월 정기대의원총회 보고 및 의견 수렴을 거쳐, 같은 해 5월 초도이사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향후 선거관련 규정 위반시 처벌 강화, 온오프라인 투표방법 등에 대해서는 결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고 있다.

선거제도개선 특위 이병윤 위원장(사진)은 “약사회 선거는 가장 민주적이고 공명정대한 선거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며 “제도를 바꾼다는 것이 쉽지 않지만 회원들의 정서에 맞춰 초안을 도출하고 이후 심의 검토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위원장은 “필요시 공청회까지 거쳐 확정안을 만들고 내년 정기총회와 이사회에 상정해 확정토록 하겠다”며 제도 개선에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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