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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 내 태아 사망이 의사 과실? 의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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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 내 태아 사망이 의사 과실? 의계 반발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04.20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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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의사에 8개월 금고형 선고...규탄 집회 예고
 

분만 중 자궁 내에서 태아가 사망한 사건을 두고 법원이 의사의 과실을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의 이 같은 판단에 의료계는 “분만 중 사고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강경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인천지방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금고 8월을 선고했다.

지난 2014년 11월 24일 밤 10시경 독일 국적의 산모 B씨(임신 40주 6일차)가 분만을 위해 A씨가 운영하는 병원에 입원했다. 다음날 아침 6시 15분경부터 9시 6분경까지 B씨의 태아의 심박동수가 급저하되는 증세가 5차례나 발생했다.

B씨는 25일 오후 2시 30분부터 분만에 따른 진통이 시작됐고, A씨는 4시 25분경 산모의 통증을 완화하는 무통주사액을 투여하게 됐다.

A씨는 B씨에게 무통주사를 투여한 직후인 4시 30분경에만 태아의 심박동수를 검사했다. 그때부터 B씨가 투여된 무통주사액의 약효가 떨어지면서 통증을 다시 호소하자 태아의 심박동수 등 건강상태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태아의 사망사실을 알게 된 오후 6시경까지 약 1시간 30분동안 B씨와 태아를 병실에 그대로 방치했다는 게 검찰의 기소 이유이다.

재판부는 A씨의 유죄를 인정하면서 금고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태아에 대해 틎은 태아심장박동수감소가 5차례나 발생한 이후 자연 진통에 의한 자궁수축이 있었는데, 이 경우 또 다시 늦은 태아심장박동수감소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며 “이 같은 경우 출산이 완료될 때까지 산모의 상태 및 태아의 심박동수에 대한 보다 세밀한 관찰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A씨는 당시 산모의 통증 호소 등을 이유로 산모에게 부탁된 태아 심박동수 검사 감지기를 제거하기도 했는데, 이 감지기 제거 이후에는 산모 및 태아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며 “기계가 아닌 의료진을 통한 산모 및 태아에 대한 지속적이고 빈번한 상태 체크가 요청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정상임산부의 경우에도 진통 1기인 경우 적어도 30분 간격으로 태아심박동을 측정할 것이 의학적으로 권고되고 A씨는 늦은 태아 심장박동수감소를 추가 유발할 수 있는 무통주사를 산모에게 주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사 투여 이후 1시간 30분 가량 산모의 상태 내지 태아의 심장박동수 등을 검사하는 등 의료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A씨가 이 기간 동안 산모의 상태 및 태아의 심장박동수를 지속적으로 세심하게 관찰했다면 빠른 제왕절개수술 등으로 태아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인다”며 “A씨 또한 수사기관에서 태아의 심박동수에 대해 세심히·지속적으로 관찰했다면 제왕절개 수술 등을 실시했을 가능성이 높았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던 점을 비춰보면 A씨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의료계 "말도 안되는 판결"...궐기대회 개최 선언
이번 판결에 대해 의료계는 말도 안 되는 판결이라며 즉각 반발하면서 동시에 궐기대회까지 열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수많은 분만에서 태아를 다 살려내지 못했다는 것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며 “이런 비통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울역광장에서 피 끓는 마음으로 규탄, 항의집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직선제 산의회는 “자궁 내 태아사망은 분만 중 언제든지 갑자기 발생할 수 있고, 산부인과의사라면 누구나 경험할 수밖에 없다”며 “자궁내 태아사망을 사유로 태아의 분만을 돕던 의사를 마치 살인범같이 낙인찍어 교도소에 구속한다면 우리나라 산부인과의사는 전과자가 되어버리는 격”이라고 전했다.

이번 사건에서 유죄의 요지는 환자 분만과정 총 20시간 중 1시간 30분 동안 태아 모니터링을 하지 않았다는 점인데 이에 대해 직선제 산의회는 “태아심박수 감소는 태아의 상태를 절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니기에 임신부와 태아감시는 의사의 재량에 따라 간헐적인 태아 감시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즉, 약 1시간여 남짓 동안 산모가 불편해 의사가 태아 심박수 모니터링을 못하고 있는 사이에 태아가 자궁 내에서 사망했다는 것은 감옥까지 갈 사유가 아니라는 게 직선제 산의회의 설명이다.

직선제 산의회는 “소방관이 화재현장에서 모든 사람을 살려내지 못하고 한 사람의 사망자라도 발생한 경우 죄를 묻는다면 누구도 소방관을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직업상 수천명 이상의 분만을 담당하게 되는 의사에게 모든 태아를 살려내지 못했다는 것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한비뇨기과의사회도 자궁내 태아사망을 사유로 분만의사를 금고형에 처한 판결을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비뇨기과의사회는 “이번 판결은 분만 중 언제든지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자궁내 태아사망을 마치 분만을 돕는 의사의 잘못으로 판단하고, 살인범으로 낙인찍어 교도소에 구금하겠다는 잘못된 판결”이라며 “대한민국의 산부인과 의사는 의사생활을 하는 동안 몇 번은 교도소에 들락거려야 하는 잠재적 전과자가 되어야 하고, 분만현장을 낮은 수가에도 불구하고 지키고 있는 산부인과 의사를 분만 현장에서 몰아내겠다는 말 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해당 판사는 총 20시간의 분만과정중 산모가 많이 힘들어하여 중단했던 단 1시간 반동안 태아 사망이 일어난 것을 구속 사유라고 판결문에 밝히고 있다”며 “이것이 감옥까지 갈 사유라면, 어떤 의사가 제왕절개를 하지 않고, 언제 나올지 모르는 태아를 기다리며 자연 분만을 시도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여기에 의사회는 “이런 비이성적인 판결이 판례로 남는다면, 모든 의사는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 한 사람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환자에게 완벽한 진료를 했음을 밝혀야 하고, 조금의 헛점이라도 있다면 그것을 사유로 감옥에 가게 된다”며 “어느 누가 진료현장에서 위험에 빠진 중한 환자를 진료하려 하겠는가”라고 일갈했다.

비뇨기과의사회는 “이에 따른 대한민국 의료의 붕괴는 전적으로 비이성적인 법원의 황당한 판결에 있다”면서 강력히 규탄했다.

이와 함께 이번 사건으로 인해 분만 인프라 붕괴는 물론, 산모와 태아에게 조금만 이상이 생기면 자연분만을 유도하지 않고 즉각 제왕절개 수술을 해버리는 등 의료행태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는 자연분만과 제왕절개 수술 중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 왔을 때 고의적 과실이 아닌 경우 의료사고를 책임져주지 않는 문화에선 조금만 위험해지면 그나마 하기 부담스러운 분만 자체를 피하거나 제왕절개 수술을 고려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앞으로 산부인과 의사들이 조금만 위험이 예상되면 의료사고를 피하기 위해 제왕절개 수술을 고민하는 등 의료행태에 영향을 줄 것이 분명하다. 그런 의미에서 과도한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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