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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한약유통실명제 시행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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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한약유통실명제 시행 고시
  • 의약뉴스
  • 승인 2005.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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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수입자의 성명, 주소, 품질검사기관 등 표시 의무화

복지부가 소비자의 알권리와 한약유통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한약유통실명제 시행키로 했다.

복지부는 25일 시중에 유통되는 한약규격품에 생산자 또는 수입자의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 품질검사기관과 검사연월일을 표기토록 하는 ‘한약재 수급 및 유통 관리규정 개정안’을 고시했다.

현재 유통되고 있는 한약규격품은 약사법에 따라 제품명과 사용기한, 중량, 원산지 등 10개 항목만 기재돼 있다.

한약유통실명제가 시행되더라도 기존 규정에 의해 이미 포장된 한약규격품은 경과조치에 따라 고시일로부터 5개월간 유효하다.

한약유통실명제는 지난 2월 ‘좋은한약공급추진위원회’에서 관련단체간 협의를 통해 추진키로 했으며, 복지부는 3월 관계부처의 의견수렴과 입안예고, 한약관련단체와 10여차례 면담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어 이달 2일 복지부 규제심사위원회와 18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복지부는 이날 “한약유통실명제 시행은 물론 한약재의 품질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면서 “관계부처와 한약관련단체 등의 실무작업을 거쳐 조만간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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