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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료비 지원 창구 '건보공단'으로 일원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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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료비 지원 창구 '건보공단'으로 일원화 추진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7.03.30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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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사진, 충남 서산·태안)은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9일 대표발의 했다.

성 의원은 현행법은 저소득층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의료보장 도모를 위한 의료비 지원을 규정하고 있지만 지급 절차가 복잡하다보니 지급이 늦어지고 행정력도 낭비되는 등 현장의 비효율성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법 개정을 추진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현재 저소득층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의료기관이 의료비를 청구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지급 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급결정을 거친 후 기초단체장을 통해 의료기관에 지급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저소득층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이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의료에 소요되는 비용 지급에 관한 사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일종 의원은 “저소득층 장애인은 국가가 보호해야 할 소외 계층”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저소득층 장애인 의료 보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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