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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망자(亡者) 모욕 의료인 처벌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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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망자(亡者) 모욕 의료인 처벌 강화 추진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7.03.30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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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선 의원 개정안 발의...벌금·과태료 상한액 대폭 상향

지난달 불거진 ‘해부용 시체 인증 사진’ 사건을 계기로 국회가 시체 해부 및 관리에 관한 제재 조치 강화에 나선다.

최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열린 해부실습에 참여한 개원의들은 해부용 시체 앞에서 인증 사진을 찍고, 이들 중 한 명이 ‘매우 유익했던...자극도 되고’라는 글과 함께 이를 SNS에 올려 파장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특히 SNS 상에 올라온 사진 속 시신은 신체 일부가 그대로 노출돼 있어 대중들의 분노를 샀다.

보건복지부는 논란이 된 행위의 위법성을 검토한 후 지난달 24일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관련자들에게 과태료 50만원씩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 논란이 됐던 모 대학병원의 기증 시신 앞 인증사진.

현행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에서는 ▲시체를 해부할 수 있다고 정한 경우가 아님에도 해부한 자 등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시체해부 명령에 따르지 않는 사람 등에 대해서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논란이 된 인증 사진 사건과 관련해서는 ▲시체관리 상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등에 대해서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한 규정이 적용됐다.

하지만 이 같은 제재 조치가 내려지자 ‘고인을 욕되게 한 비윤리적 행위’를 한 사람들에게 ‘과태료 50만원 부과’는 너무 가볍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

자유한국당 김기선(강원 원주시갑) 의원 역시 현행법상 규정은 징역형과 벌금형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고, 지난 1995년 이후 벌금이나 과태료 수준도 조정된 바가 없어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며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각 위반 행위에 따른 벌금을 징역형 1년 당 1000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28일 대표발의 했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이번에 문제가 된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수준을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토록 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약국에서 무상으로 일반약이나 조제약을 비닐봉투에 담아주거나, 오는 6월부터는 수술이나 전신마취 전에 환자나 보호자에게 수술 내용과 예상되는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을 경우 등에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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