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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의료기관 ‘장기이식’ 확대 잰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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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의료기관 ‘장기이식’ 확대 잰걸음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7.03.29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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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팔·다리이식 합법화...정부는 수부·안면이식 제도마련

국회와 정부가 새로운 장기이식과 관련한 가이드라인 및 제도 마련에 각각 나선다.

먼저, 국회에서는 장기이식 의료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이식이 가능함에도 법률적 근거가 없어 합법성 논란이 일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법률 개정을 통해 기증 및 이식이 가능한 장기 등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이은권(사진, 대전 중구) 의원은 28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현대 장기이식 의료기술은 안면은 물론 팔·다리 이식까지 가능해진 상태로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팔 이식수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바 있다”면서 “하지만 현행법과 관련 규정에서는 과거의 의료기술에 근거해 기증 및 이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장기 등’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과 관련 규정에 따르면 혈관, 뼈, 피부 등의 기증 및 이식은 가능하지만, 이러한 조직들의 종합인 ‘팔’이나 ‘다리’의 기증과 이식이 합법적인지에 대해서는 법률상 근거가 없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현행법상 기증 및 이식을 할 수 있는 ‘장기 등’의 범위를 팔·다리까지 확대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한 취지에 대해 “법률의 현실적합성을 제고하고, 합법성 논쟁에 따른 분쟁과 혼란을 조기에 방지함으로써 의료기술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에서도 29일(수) 오후 2시부터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생명윤리 민·관 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생명윤리와 관련한 해법 마련에 들어간다.

협의체 위원은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장(서울대 법의학과 교수)과 김강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민·관 공동위원장을 맡았고, 의료계·과학계·산업계·윤리계·법학계·종교계·정부 등 분야별 전문가 17명으로 구성됐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7월까지 운영될 협의체를 통해서는 이종장기이식, 키메라연구, 수부·안면이식 등 새로운 장기이식 연구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제도 마련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협의체에서는 배아대상 유전자가위기술 적용 등 유전자치료연구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인 규정 및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세 부모아이, 인공배아생성 등 생식세포를 이용한 새로운 융합 연구에 대한 윤리적 이슈들을 발굴·논의한다. 또, 생명윤리법 기본법 마련 등 생명윤리법의 전반적 체계 재검토와 생명윤리 정책방향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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