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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시 907만명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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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시 907만명 이용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7.03.27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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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추계…재진 752만명, 초·재진 155만명 등
 

‘환자-의사간 원격의료 허용’을 법제화하는 것을 두고 이를 추진하려는 정부와 저지하려는 국회가 9개월째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환자를 대상으로 한 원격의료를 허용했을 경우 이용 대상자가 9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추계됐다.  

현재는 의사(의사·치과의사·한의사)와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간 ‘원격협진만을 허용하고 있지만, 정부는 지난해 6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9개월 가까이 국회에서 계류하다 지난 22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법안소위는 관련 논의를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이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산출한 환자-의사간 원격의료 이용가능 인원은 907만명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원격의료 대상별 이용가능 인원은 ‘재진’의 경우, 고혈압·당뇨환자 677만명, 정신질환자 71만 5000명, 가정간호 환자나 가정산소치료 환자 등 수술·퇴원 후 관리필요환자 3만 2000명 등 약 752만명이 환자-의사간 원격의료를 이용할 것으로 추계했다.

또한, 초·재진의 경우 1·2등급 장애인 53만명, 노인장기요양 보험(1~3등급) 36만명,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3만명, 건강보험료를 경감 받는 섬·벽지 대상 세대 4만 5000명, 교정시설 수용 인원 및 군 장병 59만명 등 약 155만명이 원격의료를 이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는 원격의료를 허용하면 1차 의료기관의 몰락과 지방 중소병원의 폐업이 가속화 되는 등 의료전달체계의 붕괴가 우려되고, 임상적 유효성·안정성과 원격의료의 책임문제 등이 불거질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약사회 등 보건의료인단체에서도 의료는 ‘대면 진료 원칙’이 유지돼야 한다는 이유 등을 들어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 23일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이, 25일에는 국민의당 최도자,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지역 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해 정부가 제출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보건복지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야당 의원들의 반대의사가 명확해 해당 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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