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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2년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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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2년 빨라진다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7.03.22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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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법안소위 합의…확정되면 ‘피부양자 탈락’ 속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것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될 전망이다.

특히, 이르면 내년부터 건강보험 가입자의 형제·자매에 대한 ‘피부양자’ 인정 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오전에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인재근)를 개최하고, 방문규 보건복지부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가 내놓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해 이 같이 수정키로 합의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부과체계 개편을 직장과 지역가입자 간 형평성, 보험료 인상 대상자의 수용성, 건강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1단계(3년)와 2단계(3년)를 거쳐 최종단계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안을 수정해 1단계(4년) 시행 후 최종단계를 시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따르면, 최종단계 시행시기는 시행 7년 차에서 5년 차로 2년 빨라진다.

세부적으로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형제·자매에 대한 피부양자 인정 요건이 개편 1단계에서부터 기존 정부안의 최종단계가 적용된다. 정부안보다 6년 앞당겨진 것이다. 

 

수정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이르면 2018년부터는 2인가구 중위소득의 60%(2000만원)가 넘거나 재산이 1억 2000만원보다 많은 형제·자매는 ‘피부양자’ 자격을 누릴 수 없게 된다.

다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30세 미만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당초 안대로 이 같은 기준이 최종단계에서부터 적용되며, 피부양자에서 탈락돼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국민의 급격한 부담 증가를 고려해 1단계 기간 중에는 보험료를 30% 경감하기로 했다.

또한 자동차 보험료의 경우 1단계 기간(4년) 중 정부안의 2단계 적용 승용차(3000cc 이하)에 대해서 보험료 30%를 경감하기로 합의했다. 단, 이 경우 차량 가액이 4000만원 이상인 승용차는 제외된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이 같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단계적 개편방안 이행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은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한 후 개편을 시행한다는 부대의견도 나왔다.

한편,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현행 원격의료 허용범위인 의사-의료인간 원격의료 이외에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법안소위는 관련 논의를 유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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