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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AIDS·만성간경화 ‘말기’ 진단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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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AIDS·만성간경화 ‘말기’ 진단기준 마련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7.03.22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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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호스피스 ,완화의료 법령 입법예고..8월 적용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의 구체적인 시행 기준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법’에 관한 세부내용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3월 23일부터 5월 4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2월 제정된 ‘연명의료결정법’은 올해 8월에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부분’이, 2018년 2월부터는 ‘연명의료 부분’이 시행된다.

이번에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시행규칙을 통해서는 호스피스·완화의료의 대상인 각 질환별 ‘말기환자’에 대한 구체적인 진단기준이 정해졌다.

 

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암’의 경우 △적극적인 암 치료에도 불구하고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태 △암이 진행돼 일상수행능력이 심각히 저하되고 신체 장기의 기능이 악화돼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 중 하나에 해당하면 말기로 판단할 수 있다.
  
‘후천성면역결핍증(HIV)’은 감염인이 △중추신경계림프종 등 임상적으로 중증인 뇌병변장애 △에이즈 정의 암 또는 기타 암성질환 말기 △말기 심부전, 말기 호흡부전, 말기 간경화, 투석하지 않고 있는 말기 신부전 등에 해당하면서 기능수준이 저하(Karnofsky Performance Status 50% 이하)될 경우 말기로 볼 수 있다.

또한, ‘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 환자는 △숨이 차서 의자에 앉아 있는 것도 어려운 경우 △장기간의 산소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태에서 담당의사가 수개월 내 사망을 예상하는 경우 △호흡부전으로 장기간의 인공호흡기가 필요한 경우 △폐 이식이 필요하지만 금기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는 말기로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다.
 
‘만성 간경화’의 경우 간경화증 환자(Child-Pugh C 등급 비대상성)가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을 보이지 않는 간신증후군, 위중한 간성 뇌증, 정맥류 출혈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말기로 판단할 수 있다. 단, 환자가 동의한 간이식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중단결정 이행 대상이 되는 임종과정에 대한 판단기준도 마련하했지만, ‘연명의료결정법’에서 이에 관한 하위법령 위임이 없어 향후 가이드라인 형태로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제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서는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 관련 정책을 심의할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연명의료계획서 등 주요기록 및 신청서에 대한 법정서식 등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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