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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혐의 제약사 직원, 공판에서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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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혐의 제약사 직원, 공판에서 신경전
  •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 승인 2017.03.22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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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일람표 오류 주장...증인 심문 예고
 

리베이트 혐의로 기소됐다가 3개월여 만에 재개된 한국노바티스와 관계자들에 대한 공판에서 피고 측과 검사가 첨예하게 맞섰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5단독은 21일 오후 2시 리베이트 혐의로 기소된 한국노바티스와 문학선 전 노바티스 대표 및 임직원, 관련 언론매체 및 각 매체 대표 등을 대상으로 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기소된 피고 측과 사건을 담당한 검사가 증거 채택을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양측의 신경전은 피고 측에서 시작됐다. 검사가 공소장에서 각 피고에 대한 공소 내용을 범죄사실 일람표로 첨부했는데, 피고 측에서는 일람표에 오류가 많고 일람표의 어떤 부분을 리베이트로 간주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특히 법리적 쟁점을 정리하고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지만, 결국 쟁점을 명확히 하지 못한 채로 끝나 다시 준비기일을 진행해 쟁점을 명확히 하고 입증계획을 제시해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고 측에서 쟁점에 대한 정리를 요구한 것은 재판부에서도 진중하게 받아들였다. 검사가 범죄사실 일람표와 제출한 증거 중 피고들이 동의하지 않은 증거가 많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각 사안마다 증인 신문을 진행해야 하고, 이대로 진행할 경우 지나치게 많은 증인이 필요해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검사는 이미 제출한 내용으로 범죄사실을 판단하면 된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는 리베이트로 간주할 수 있으며, 따라서 허용되지 않은 방법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는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피고 측에서 학술적 원고 제출 등 이익을 제공받은 의사가 그 이익이 상응하는 노력을 제공했을 경우에 대해 반문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검사는 “원고나 강의 내용에 충실히 했다는 부분은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다. 약사법에서 허용하는 내용이냐가 관건”이라면서 “원고 제출에 충실했느냐는 양형에 자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공방 끝에 재판부는 피고들이 동의하지 않은 증거 중 자신과 관련이 없어 동의하지 않은 것 등을 최대한 정리해 줄이고 남은 부동의 증거들과 관련해 증인을 신청하고 그에 따른 입증계획을 제출해 진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따라 다음 변론부터는 본격적인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며, 부동의 증거의 정리 수준에 따라 재판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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